우리 세정당국이 특정 계좌를 지목해 정보를 요구하면 스위스 측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위스 국세청이 스스로 '검은머리 외국인'의 규모를 추정할 근거를 제공해온 것이다.
▲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역외탈세 근절'을 최우선 세정과제로 내세운 이현동 국세청장. 스위스의 비밀계좌에 은닉된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도 추적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국내 기업 사주 일가, 정치인 은닉자금 적발되나
국세청은 스위스 세정당국의 협조적인 자세에 고무돼,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국내 기업 사주 일가와 정치인 등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한 자금들을 적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박윤준 국세조세관리관은 "스위스 국세청이 지난 2월 한국 국세청에 귀속될 배당세라면서 58억원을 환급해줬다"면서 "당초 스위스에서 한국 증시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20%가 아닌 15%의 배당세율을 적용했는데, 스위스 당국이 일일이 투자자들이 실제 스위스 거주자인지 확인해 제3국 거주자로 파악된 투자자들로부터 5%의 배당세를 추가 징수해 한국에 환급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관리관은 "스위스 세정당국이 비밀계좌의 자금주가 스위스 거주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파악해 배당세 차액을 추징해줄 의무는 없으며, 그런 적도 없다"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추적 노력이 강화되면서, 스위스 정부가 비밀계좌 정보를 전면 공개할 수는 없어도 세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8억원의 배당세가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스위스 비밀계좌 은닉 자금의 실체와 그중 국내 증시에 투자된 자금 규모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비밀계좌 1조원대 자금 중 수천억원은 한국인 추정
국세청와 스위스 세정당국과 교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5~6년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한국 증시에 흘러들어온 자금은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박윤준 관리관은 "이 자금 중 수천억원은 한국인이 조세피난처 등과 같은 제3국에서 스위스 계좌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조약이 완전한 정보교환 수준이 아닌 현재로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계좌 정보는 스위스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스위스 세정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조세조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은닉 계좌 의혹이 짙다고 판단된 특정계좌에 대해서는 스위스 당국에 계좌 정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역외탈세' 추적에 필요하다면서 국세청이 올해 초 간신히 일반예산 형식으로 58억원의 예산을 따냈는데, 스위스로부터 똑같은 규모의 돈이 '세외 수입'으로 국고에 환수됐다는 점이다.
박윤준 관리관은 "정말 우연의 일치이지만, 역외탈세 추적 업무는 비용 대비 성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현동 국세청장 체제에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지 지 1년도 안돼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두 명의 사업자에 1조원이 넘는 역외탈세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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