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부대 내 유흥주점 운영 실태를 고발한 문화방송(MBC) 김세의 기자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김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김세의 기자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었다해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속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것은 정당 행위의 요건을 갖춰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판결했다.
김세의 기자는 지난해 2월 6일 <뉴스데스크> '계룡대 접대부' 보도에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지인의 신분증으로 총남 계룡대 군부대에 들어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룸살롱의 실태를 찍어 보도했다.
당시 김 기자의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계룡대는 룸살롱을 폐쇄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부대에 무단침입한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대에 침입했지만 초범인데다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1심과 2심이 고발 당사자였던 군사법원이었기 때문에 3심인 민간법원, 즉 대법원에서는 신중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이번 판례로 앞으로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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