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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 갈아입으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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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 갈아입으면 성희롱?

[삼성노조 연속 기고 ②] 삼성지회 노조 간부 징계 잔혹사

2011년 7월 13일, 삼성그룹 계열사 내에 최초로 민주 노조인 삼성노동조합(현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이 설립됐다. 삼성지회는 노동조합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삼성(에버랜드)과 30여 건이 넘는 각종 법률 대응(고소, 고발, 부당 해고 및 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재심 신청,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해오고 있다. 필자는 삼성지회 설립 초기부터 사측의 부당 해고와 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조력하면서 지켜본 대리인으로서, 그동안의 법률적 공방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삼성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점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맞서 싸우는 삼성지회의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삼성노조 연속 기고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노동자에겐 '환장의 나라'

차례로 징계 받은 노조 간부, 황당한 징계 사유

삼성지회의 핵심 조합 간부인 박원우 지회장, 조장희 부지회장, 김영태 회계감사, 백승진 사무국장은 모두 삼성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차례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는 해고부터 정직, 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그 사유는 황당했으며 징계 절차는 짜인 각본에 따른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설립 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인 2011년 7월 18일 해고되었다. 해고 사유는 회사 동료 직원들의 개인 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유출과 회사 매입·매출 자료 유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었다. 조 부지회장은 같은 사유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 조사도 함께 받았다. (☞ 관련 기사 : '무노조 신화' 깨진 날, 삼성노조 간부에게 '해고' 통보)

ⓒ연합뉴스
조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됐음을 홍보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원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모아서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했다. 또한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회사의 매입·매출 자료를 역시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중요한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해고 사유로 삼았다. 각각의 자료 수집은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가 노동조합 설립 시점에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노동조합 설립 직전과 직후 갑작스런 감사를 실시하고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니 10여 일도 되지 않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 부지회장은 부당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재심 구제 신청을 거쳐서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긴긴 해고 투쟁을 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월 21일 조 부지부장에 대한 삼성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후 부당 해고 판결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7월 조 부지회장과 거의 동시에 김영태 회계감사가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과 감사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의 명예 실추, 감사 거부, 위화감 조성 및 조직 융화 저해'이다.

주된 사유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은 조 부지부장의 사유와 같다. 김 회계감사는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 당시 김 회계감사의 사내 계정 아이디와 외부 이메일 계정을 조 부지회장과 공유했을 뿐인데, 김 회계감사가 조 부지회장과 같이 공모했다고 회사는 주장한다. 김 회계감사는 자신이 하지 않았으나 증명할 길이 없었다. 노동위원회는 김 회계감사 자신이 직접 안 했어도 아이디 계정이나 이메일을 공유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 업무 방해'라는 사유는 정말 억울한 징계 사유였다. 회사는 '감사'라는 명목으로 김 회계감사를 불러 4시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을) 네가 했지?"라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한다. 징계를 목적으로 고립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감사에 그는 정신적·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강압적인 감사 과정을 견디다 못한 그는 너무 힘들어서(당시 감기 몸살로 힘든 상태였음) "감사는 내일 이어서 다시 받겠으니 오늘은 그만하고 집으로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거듭되는 요청에 회사는 "지금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가도 좋으나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김 회계감사에게 감사 거부라는 징계 사유가 추가되었다. 감사가 끝난 후 인사위원회가 바로 열렸다. 그는 마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을 다녀온 직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과 재심사를 거쳐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 회계감사는 2012년 7월 28일 회사 인사 직원 김OO으로부터 근무 도중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하여 '상해죄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회계감사가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 방송국 취재 기자가 의자에서 쉬면서 회사가 어떠냐는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는데, 얼마 후 인사과 직원 김OO이 찾아와 "이리 나와"라며 고압적으로 고함을 질렀고, 감정이 격해지자 김 회계감사의 팔을 심하게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김영태는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노동부와 검찰 조사에서 김OO은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고 팔을 잡았는데 옷감에 쓸려서 본인이 아프다고 한 것이라며 너무도 당당히 조사에 임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는 형국이다. 김 회계감사는 정직 처분에 폭행까지 당하고 나서 이에 대해 또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 (☞ 관련 기사 : 삼성 A차장이 찾아와 팔 비틀고 야 xx놈아…")

2012년 5월 말경 이번엔 박원우 지부장이 감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는 낮았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의미하는 바가 컸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노동조합 유인물을 회사의 허가 없이 배포했다. 둘째, 언론에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다. 셋째,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던 중 패혈증으로 고(故) 김주경(당시 25세)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노동조합 차원에서 비판적인 성명서를 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한다는 이유를 댔다. (☞ 관련 기사 : "에버랜드 사육사 사망사건 진실 밝히려 했다고 징계?")

ⓒ프레시안(김윤나영)

유인물 배포에 따른 징계는 2011년 9월 노동조합이 다투고 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유인물 배포 방해 행위'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유선으로 사측에 전달되자 2시간 만에 내려진 징계였다. 박 지부장의 사건은 노동위 차원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감급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무리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징계 사건들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고 한숨 돌릴쯤 다시 징계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1월 중순 백승진 사무국장에게 2개월 정직과 배치 전환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여직원 4명이 신문고에 신고한 데 따른 성희롱이었다. 여직원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하다. 삼성에버랜드에는 별도의 근무복이 있고, 남녀 공용 휴게실 겸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다. 겨울이었던 당시 근무복을 갈아입고 퇴근하기 위해 박 사무국장이 휴게실에 들어왔다. 박 사무국장은 "옷 갈아입으니 (여직원들은) 나가달라"고 말하고 뒤 돌아서 옷을 갈아입고(당시 겨울이라서 속에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근무복 바지를 벗어도 반바지 차림이라 노출된 부위는 종아리 부분이 전부임) 아무 일 없이 퇴근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는 인사과 직원의 호출로 조사를 받았다. 그때 성희롱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 사무국장은 여직원 4명이 신문고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신고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남자 직원들은 진술을 번복하고 심지어 인사위원회에 여성들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 남녀 공용 탈의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은 무시된 채 보름도 안 돼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 일로 10여 년 일하던 사업부에서 전혀 다른 사업부로 배치 전환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구제 신청을 시작했고 앞으로 길고 긴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야 한다. (☞ 관련 기사 : 삼성그룹 노동자들, 최초로 금속노조 가입)


노동조합 유인물 한 장 배포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옹졸한' 삼성

삼성지회가 법적 공방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바로 '유인물 배포 방해'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다. 2011년 7월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2011년 8월과 같은 해 9월에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자 회사는 경비 직원과 관리 직원을 다수 동원하여 이를 방해·저지하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노동조합은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주려고 했다. 경비 직원은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유인물을 받아 든 직원을 쫒아가서 유인물을 강제로 빼앗아 휴지통에 버렸다. 그때 당시 유인물을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노동조합도 노동위 구제 신청을 하기 전까지 취업규칙 허가 조항도 알지 못했다. 경비 직원은 무조건 유인물을 빼앗고 직원들이 받는 것을 막았다. (☞ 관련 기사 : "소지품 검사까지…삼성 취업규칙, 해도 너무해")

회사는 취업규칙에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사내에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유인물 배포 허가 규정'은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시기, 방법, 매수, 수단,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취업규칙을 어긴 노동조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유인물 배포에 앞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고 대화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회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경비 직원들을 시켜서 막자, 노동조합은 또 공문을 보내서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지 말 것과 교섭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노동조합이 걸어서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자, 갑작스럽게 회사는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사업장 안쪽 셔틀버스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방침을 세웠다. 셔틀버스에 직원들이 탈 때마다 경비 직원과 관리 직원들이 버스 주위를 둘러쌌다. 유인물을 배포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다 셔틀버스가 기숙사 앞에서 직원들을 일부 내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숙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당시 산별노조로 시작한 삼성지회 소속 에버랜드 근무자가 아닌 조합 간부들이 유인물을 함께 배포했다.

두 차례 유인물 배포 방해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은 지노위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 8월 회사의 유인물 배포 방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011년 9월 기숙사 앞에서 회사가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기숙사 앞에서는 회사가 편의로 유인물 배포를 저지할 수 있고,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주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이,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각각 소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삼성지회는 초반에 '노동조합 나 홀로 소송'을 하다가 최근에야 민변 지원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 관련 기사 : 삼성에버랜드, 노조 홍보 이유로 위원장 징계)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기숙사 앞으로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는데, 이는 다행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 역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김윤나영)

30건이 넘는 법률 공방에 힘겹게 맞서온 삼성지회에 연대의 손길을!

현재 삼성지회가 대응하고 있는 법률 사건은 30건이 넘는다. 소수의 간부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너무 힘겨운 싸움이다.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재심,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시 2심과 3심이 이뤄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총 8번의 판결이 이뤄진다.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징계는 또 어떠한가.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터 재심, 행정소송 3심까지 하면 한 사람당 5번의 판결이 이뤄지고, 간부 4명이 모두 징계를 받았으므로 총 20번의 판결을 위해 법률적 공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만인가. 유인물 배포를 위해 회사 사유지에 들어온 것을 두고 회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거에 침입했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 조사와 기소, 정식 재판 청구 등 4번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사측의 욕설과 폭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 고발과 사측의 맞고소, 김영태 회계감사에 대한 폭행 관련 고소 건, 조장희 부지부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형사재판 등을 모두 합하면 삼성지회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법률 사건은 30건이 훌쩍 넘는다. 노동조합을 알리고 조직화하는 데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심문회의에 참석하고 재판에 일일이 참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회사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며 갖은 이유로 연속적으로 징계하고 노조 유인물 한 장 나눠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회사의 행동에 대해 법적 공방 결과 노동조합이 옳았다고 인정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힘겨운 현실이다. 갖은 이유를 갖다 대며 회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진짜 핵심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법적 공방을 통해서 지키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결국 설립된 노동조합이 대화의 주체로 서고 기본적인 활동을 확보하는 것은 삼성지회가 30건이 넘는 법률 공방에서 쟁취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삼성의 노동조합 대응 전략에 맞서 삼성지회가 꿋꿋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성지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리사 출신 삼성지회 간부들이 그간의 사회적 성원과 앞으로의 연대를 청하며 오는 10일 일일주점을 연다고 한다. 가서 연대의 힘을 듬뿍 담아 술 한잔 나누고 오는 실천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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