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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남재준 육군총장 비리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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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남재준 육군총장 비리연루 의혹”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 주장, 국방부 “말도 안돼, 엄중문책”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수사를 둘러싸고 보직해임을 요구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엄중문책키로 하고 수사진을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이나,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새로운 폭로를 하며 맞대응에 나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군 검찰, “육군총장 진급비리 연루정황 포착”**

군 검찰은 20일 이번 육군장성 진급비리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연루된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주장하는 정황 증거란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함께 제출한 이모 준장의 진술과 육군 인사참모본부의 일부 내부문건 등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지난 7월19일부터 52명의 유력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한 내역과 진급계장과 행정병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진급대상을 계속 압축-정하는 과정에 총장에게 보고한 흔적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밖에 진급계장의 수첩에 ‘3.15 인사참모부장 지시’라는 제목으로 5명의 진급 대상자 이름이 적혀 있고 이들이 모두 승진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군 검찰 주장 사실무근”**

육군측은 그러나 군 검찰의 이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 관련자료는 진급심사 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매년 3월부터 준비해온 자료라며 반박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군 검찰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남 총장의 평소 행동으로 봐서도 상식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요즘에는 위관 장교 인사에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세상인데 군 수뇌부가 자기 부하 몇 명 챙기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수사 상황의 언론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표명함에 따라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공개 자리에서 공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육군측으로서는 자세히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군 기강 저해하는 중대행위, 엄중문책”**

국방부측는 이같은 군 검찰의 새로운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직해임요구서 집단제출을 ‘항명’으로 규정, 금일중 강력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8일 유효일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한 검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차관이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보강하도록 지시했고, 수사중인 사항은 수사종결시까지 비공개 하에 진행하도록 누차 걸쳐 지시했음에도 불구, ‘장.차관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스스로 보직해임을 건의하고 언론에 공개한 검찰관의 행위가 지휘권 확립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20일 유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또다시 열어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등 지휘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징계와 함께 육군장성 진급 비리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특히 이들에 대한 문책의 종류와 범위 등과 관련,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리거나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 군 사법제도에서는 중령 이하의 장교를 구속하려면 박주범 법무관리관의 승인만 필요하지만 대령은 국방부 차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군 검찰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국방부가 이들의 행위를 지휘권 확립을 저해한 항명행위로 규정해 징계할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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