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는 자신이 고소한 공문서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된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자, 사건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본인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현재 검찰은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법무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 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규칙에 대해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며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기소사건기록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된다"며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경찰보존사무규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권위는 이어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 등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는 의견 표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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