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8년 2월 23일 '전국'면에서 '[단독] 유병언 일가, 방치 기업 재기하자 "회사 내놔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현재 유병언 일가는 '주식매매거래와 관련된 무효 위험 고지' 내용으로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보한 상태"라며 "정석케미칼 우리사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석케미칼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일부 소액주주들이고, 고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정석케미칼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유병언 일가 중 누구의 명의로도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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