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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방해 세력 3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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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방해 세력 3적은 누구인가?

[기고] 사법 개혁 없이 '촛불혁명' 없다

'촛불혁명'은, 지금 생각해도, 사필귀정이었고 시대정신의 발로였고 평화혁명의 종결판이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연달아 투옥될 정도였고, 당시 대법원장까지 요즘은 그 위법 여부를 수사 받아야 할, 전대미문의 판국에 이르렀다. 나라가 이쯤에 이르렀다면, 천심(天心)도 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본다.


이번 '사법농단'의 유발자라 할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전 대통령 박근혜의 원하는 판결(이른바 KTX 여승무원들, 노동자들, 유신 관련 피해자들 등 주로 약자 관련 판결들)을 가지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그는 "재판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는 등 그럴 듯한 언술을 농하고 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고위직 인사들이나 정치가들의 언어 구사력은 대개 뛰어나서 보통으로 듣다가는 말려 들어가기 쉽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은 대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수십, 수백억 원을 받고도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거나, 수많은 주변인들의 하나같은 일치된 증언에도, '나 홀로' 부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거나, "~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들의 언어는 그 지위만큼이나 높고 끈질기고 극단적이다.


중국 노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 하늘 그물은 크고 성기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라고 했다.

또 미국 아브라함 링컨도, "일부 국민은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다수 국민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라고 갈파했다.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명언들이다. 그간 일부 국민들을 수십 년 속여 오는데 성공한 자들은, 이제 21세기 선진화한 다수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양승태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미 몇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20건이나 고발당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론 전무후무할 기록일 20이라는 건수는, 그 죄질의 사학함과 중대함을 증거한다고 본다. 법의 존재 가치가 원래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에 그 비중이 있다고 할 때, 이는 주로 약자들의 희생을 짓밟고 자기 목적(상고법원 설치)을 달성하려 한 야비함, 무모함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행태는, 오늘날 무죄로 확정 판결된 과거 여러 간첩조작사건 판결들에서 그가 배심 또는 주심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이이제이' 팟캐스트, 6월 30일자, KBS 7월 12일자).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에 의하면, 이런 오판도 판사 개인 기록으론 양승태가 최고라고 한다('뉴스공장', 팟캐스트 7월 12일자)

자기의 잘못된 재판으로 남의 일생을 망쳐놨다면 평생을 두고 사죄의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일이요, 자기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이요, 인간의 벌로는 25년형쯤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판사들 중 이런 판사가 아직 있다면, 역지사지해보면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촛불혁명 정신의 구현이라고 본다. 1700만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완수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일부 수구 세력들은 실패하기만 고대하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런데 그 실패 고대 세력에는 나름대로 3부류가 있는 것으로 봤으며, 일컬어 "촛불혁명 방해 세력 3적"이라 해봤다.

그 제1적은 보수 제1야당이요, 제2적은 제 구실 못하는 언론이요, 제3적은 현직 양승태 사법부 일부 고위직 판사들이다. 여기서 제1, 2적은 시대 흐름에 뒤진, 수구냉전 세력들로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응할 능력이 모자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증명됐듯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자멸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할 것이다.

문제는 제3적이다. 이들은 수구기득권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판결로 나타나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가령 '촛불정부'에서 아무리 적폐를 청산하려 해도, 그 이해 당사자가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그것이 이들 판사 재판 몫으로 배당되면, 적폐 청산은커녕 적폐 합리화로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봤듯이, 그 부자간 승계 작업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기도해온 사실로,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시중 갑남을녀가 다 알고 심지어 외국서도 다 아는 사실을,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판사만 몰랐다고 강변하며, "돌출 판결"(?)을 내리면 그만 아닌가.

대한항공 등 재판에서도 보듯,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증명이라도 하듯,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왜 그리 다 "다툼의 여지"들이 많은지. 허경호 판사는 왜 그런 판단만 하는지. 이런 비정상적 "돌출 심판"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대통령도 탄핵하는 이 시대에 판사들도 잘못하면 탄핵해야 한다. 탄핵기관은 국회일 터, 그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엄격히 따져 2년 후 꼭 표로 심판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여당도 이런 "돌출 판결" 등에 대해 삼권분립 범위 내에서의 어떤 대응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정부보다 더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그는 과거 독재시대부터 소신 있는 판결을 해온 판사로 정평이 나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사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의 곧고 강한 성품이 사법농단이란 불의를 만나 유감없이 발휘되어 모든 게 파헤쳐지고 바로잡아지길 기대했다. 은근히 이승만 독재와 맞섰던 전설적인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불굴의 용기도 연상했었다. 그러나 취임 후 그의 행적은, 아직 단정키는 어렵지만, 도무지 기대 밖이다. 이번 사건을 되도록 사법부 자체 내에서 조용히 원만하게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사건 자체가 너무 크고 역사적이다.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의 폭로, 즉 한 유력 인사를 통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제안이 있었다는 기막힌 폭로도 들었지만(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8월 17일자), 정말 양승태의 사법부가 그 지경이었다. 이 나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을 동반한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결코 사법부 자체 내에서만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며,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국가적인 일로 보인다. 이들은 온전히 김명수의 선구자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No pain no gain"이란 평범한 영어 격언을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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