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혈액 면역진단 장비를 도입하는 재입찰 과정에서 파행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기고문에 대해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와 관련된 입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관련 기고문 바로 보기: 적십자사를 정말 어찌할까?)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2018년 입찰의 규격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전문가(5명)와 적십자 전문가(5명) 동수의 위원회(10인)로 구성했다"며 "외부위원 5인은 대학병원 소속의 교수 3인, 국가 병원 소속 의사 1인과 질병관리본부의 혈액관리책임자 1인으로 모두 혈액관리 경험이 풍부한 수혈의학 전문가들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적십자사는 "적십자사는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2016년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와 관련된) 2017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공고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고를 미룬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업체에 연구용 혈액검체를 제공하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연구에 제공되는 혈액검체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2호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며 "특정업체에 차별적으로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도 전에 두 외국계업체를 불러 입찰의 조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십자사는 "2016년 감사 지적사항은 사업진행 초기에 관련 장비의 시장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였으며, 2016년 당시에는 식약처에 등록된 국산 장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적십자사는 "현재 입찰규격에 따른 진단시약은 식약처 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약"이라며 "특정업체 시약을 위해 평가 방식을 변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