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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경찰 진압장비 구입 급증

경찰 1인 무장비용 최대 200만 원…"진압 넘어 살상 무기화"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시위 진압용 경찰 장비의 구입이 대폭 증가하고, 경찰 장비의 불법적인 사용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에만 총 52억5680만 원이 경찰 장비 구입에 사용됐다. 이는 2007년 경찰 장비 구입비 3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인기 의원실

특히 경찰은 대테러 작전 장비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구입에만 지난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2005년 테이저건을 도입한 이래 올해 말까지 모두 5040대를 들여왔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구입 건수가 급증했다.

한대당 단가가 134만 원에 이르는 테이저건은 발사 시 5초 간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뇌와 근육의 신경계를 혼란시켜 그간 안전성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해 12월 국제 엠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 공격으로 334명이 사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테이저건을 총 330회 사용했으며, 주로 흉기를 든 범인 검거(139회) 및 일반 범죄자 검거에 사용했으나, 경찰서 및 지구대 내에서 19차례 사용하고 주취자·마약 복용자 등에게도 30회 정도 사용해 경찰 장비의 사용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지난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농성 당시에도 대테러 진압 무기인 테이저건을 발사해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 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고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아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논란이 인 것이다.

▲ 경찰은 지난 쌍용자동차 점거 농성 당시, 파업 조합원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한 사람은 얼굴 왼쪽 뺨에, 또 한 사람은 허벅지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최인기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범국민 대회에서 경찰의 해산 과정을 촬영하던 <칼라TV> 리포터가 경찰이 휘두른 '호신용 경봉'에 맞아 손가락과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사례를 들며 "호신용 경봉은 특수 합금인 두랄루민 등으로 만들어 그 강도가 쇠막대기나 다름 없는 경찰 호신용 장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날 경찰이 해산 과정에서 비무장 시민들에게 방패를 내리찍은 사건에 대해 "경찰 호신용으로나 써야 하는 장비를 불법 사용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 1인 무장 비용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찰 장비가 진압을 넘어 살상용 무기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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