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이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노동자들에게 "2018년 3월31일 부로 도급사인 한국지엠과 도급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2018년 4월1일부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다.
비대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30% 정도 급여를 받으며 7~20년 열심히 일만 했다"며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을 도맡아 일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해고라는 벽 앞에 봉착했다"며 억울함으로 토로했다.
가장 약한 비정규직부터 해고...창원, 부평에도 이어질 듯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하청노동자 200여명은 한국GM 군산공장의 마지막 하청노동자들이다. 앞서 한국GM 군산공장은 2015년 전후로 하청 노동자 1100명을 해고한 뒤, 인소싱(Insourcing) 즉 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아웃소싱 업무를 사내 정규직에 돌린바 있다.
한국GM은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러한 인소싱을 진행했다. 노조가 존재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해고할 수 없으니, 그보다 약자인 하청 노동자를 해고한 셈이다. 그렇게 해고한 뒤 남은 하청 노동자가 현재의 200여명이었으나 그마저도 이젠 해고 통보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군산공장에서 2015년 전후에 진행된 인소싱이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엔진, 부품 포장 등 하청업체에 맡겼던 공정 일부가 사내 정규직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창원공장에서도 비정규직 140명이 해고됐다. 이유는 동일하다.
이는 결국, 창원공장이나 부평공장도 군산공장처럼 물량이 부족할 경우, 군산공장처럼 비정규직을 제일 먼저 해고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해고되는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는 달리 아무런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해고된다. 희망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2년치 급여, 2년간 학자금과 복지 혜택 등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비대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도 참아냈지만, 해고라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며 "해고로부터 구제가 어렵다면, 희망퇴직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위로금 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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