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후배들 정화활동하고 받은 임금 주유비, 식대 명목 내세워 되돌려 받으려다 들통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마을 정화활동을 하기 위한 임시사역 인부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모씨가 고등학생들을 소개하고 임금 중 일부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진도읍사무소는 지난달 18일,19일 양일간 마을주변과 진입로 등의 청소를 위한 ‘환경클린운동’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사업운영을 담당했던 읍사무소 총무계 책임자 오모씨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임시사역 인부를 모집하던 중, ‘환경클린운동’에 임시 고용된 김모씨가 일할사람들을 모집해오겠다고 제의했다.
담당자의 동의를 얻은 김모씨는 고등학생인 조카 정모양을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모군 등 후배들을 소개받아 지급받기로 한 2일간 임금 11만원을 7만원이라고 속이고 8명을 모집했다.
이후 ‘환경클린운동’에 고용됐던 정모양과 후배들에게 진도읍사무소로부터 임금 11만원이 지난달 24일 지급되자, 김모씨는 4만원씩을 차량운행 연료비와 식대비용 명목으로 되돌려 받으려다 이를 거부한 이모군 등에 의해 임금을 편취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동의서 받지 않고 미성년자 고용한 읍사무소의 서투른 업무 공백 드러나
특히 ‘환경클린운동’에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재학생을 부모동의서도 받지 않고 임시사역 인부로 고용한 진도읍사무소의 무분별한 업무처리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진도읍 담당자는 프레시안에서 부모동의서 없이 임시 채용한 점을 지적하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는 말로 변명을 대신했다. 하지만 채용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정화 사업 하룻만에 끝내고 이틀 임금 지급…언론에 지적받자 회수하겠다며 해프닝
이뿐만이 아니다. 지도읍은 2일간 실시하기로 예정했던 ‘환경클린운동’을 18일 오후 3시경 하룻만에 종료하고 고용된 성인 16명, 고등학생 8명에게 이틀간 임금 11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도읍 담당자는 현장의 작업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던 과정 중 작업자들의 상의를 바꿔 입혀가며 사진 촬영을 요구해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주무관 박모씨는 프레시안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작업 기간을 당일로 끝낸 것은 본래 계획했던 2일간의 작업량이 완료되어 결정했다”면서 “옷을 바꿔 입혀 촬영한 이유는 최근 2~3개월간의 읍사무소 행사 사진이 없어 그 기간의 행사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급된 하루 임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지역주민 이모씨는 “하룻만에 끝날 일을 임금은 제멋대로 2일치 지급하고 국민혈세를 본인들 돈이 아니라고 펑펑 써대고 돈이 남아도나보네”라고 말하며 분개했다.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
한편 ‘환경클린운동’에 고용됐던 고등학교 2학년인 박모군의 어머니 조모씨는 소개해준 김모씨가 4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는 말을 박모군으로부터 전해 듣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진도읍사무소에 방문했다.
조모씨는 “읍사무소 총무계에 김모씨가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만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재차 요구하자 옆에 있던 책임자가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을 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진도읍사무소 총무담당 오모계장에게 프레시안이 민원인 조모씨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자 “그런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히며 “민원인이 집요하게 본인 얘기만 하기에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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