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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천 특조위 부위원장 "朴청와대가 7시간 조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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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천 특조위 부위원장 "朴청와대가 7시간 조사 막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진위 밝혀져야"

새누리당 몫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17일 실토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새누리당 몫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측 누가 조사를 막으려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해수부 장관과 차관까지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특조위 조사를 막으라는 취지였느냐"는 추가 질의에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듣기에는 (7시간 반 조사에)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수석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뉴라이트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출신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해왔다.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새누리당 몫 특조위원 총사퇴' 카드를 꺼내며 반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헌 전 부위원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및 '위기 관리 지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작 사건을 보고 많이 놀랐고,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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