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반' 행적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방침을 16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위해서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 집행 방해나 권리 남용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를 받고, 박상기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기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반 행적 조사를 막으려 한 이유에 대해 "2014년 4월 16일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사유로 인해 적절한 보고를 수령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못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후 지시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되는데,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상 재난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적으로 고친 데 대해서도 박주민 의원은 "수사 대상에 김기춘 전 실장이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박상기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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