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 양형 기준 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 양형 기준 매뉴얼'은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약 281억7500만 원)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해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포괄적 뇌물' 72억 원 혐의만 인정했다.
국내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재산 국외 도피죄' 하나만 보더라도,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게다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말했다. 단,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데, 재판부는 37억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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