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맛 집 지정 시 관계자 전력 검토해 시민 안전도 제고해야
- H냉면 관계자 마약상습투약자로 밝혀져
- 언론사 A회장 H냉면 관계자 석방위해 법정브로커 역할
- 구속된 H냉면 관계자와 A회장 커넥션 의혹 밝혀야
- 냉면 육수 등 위생 점검 필요
- 불법 건축, 구축물 등 경계 측량해 원상복구 시켜야
경남 진주시 지정 유명 맛 집인 H냉면의 관계자가 상습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해,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중독은 환시, 환청, 정신분열, 피해망상, 의처증 등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켜 복용자를 끝내 참혹한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환각 등 부작용으로 주변인에게 묻지마 범죄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주시의 맛 집 관리와 시민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모 언론사 A회장이 상습마약투약자인 H냉면 관계자의 구명을 위해 사방으로 법정브로커 역할을 하며 로비를 벌여온 정황과 수차에 걸친 면회 등을 통해 H냉면과의 유착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주변인들은 “구속된 H냉면 관계자가 제발 A회장이 면회를 올 수 없도록 해 달라. 면회를 와서는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면회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는 등 교도소 내 생활조차 힘이 든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또한 “구속된 H냉면 관계자가 수차에 걸쳐 A회장에게 금품전달 등의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H냉면과 A회장과의 커넥션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H냉면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지난 4일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30일 현재까지도 H냉면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생각지도 않은 채 돈벌이에 전념하고 있고, 주차장의 과자류 판매행위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의 묵인과 언론사 회장의 뒷배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민 조 모 씨는 본지기자에게 메일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나 진주지역에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 전제로 "예전 B냉면 간판이었는데 진주시에서 어느 날 시비지원으로 형제가 운영하던 3곳의 간판을 진주냉면으로 교체해주며 민관유착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개인사업자 간판까지 교체해주고 시 당국이 마케팅에 앞장섰다. 이게 어이없는 일이다. 어떤 이권이 오고 갔을까? 시 당국의 적극적 홍보로 맛없기로 소문난 이집을 다녀간 관광객·외지인은 진주 음식에 대해 어떤 이미지로 돌아갈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의 이 같은 의혹제기와 관련해서도 진주시가 전반적인 위생점검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H냉면의 전반적인 건축물과 구축물 등에 대한 실측을 통해 부지경계선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냉면 관계자 또한 구축물의 일부가 경계선을 위반해 시 부지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묵인으로 민관유착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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