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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문] 대화문화아카데미 새 헌법안 전문

5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상하 양원제·기본권의 주체 확대 등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월혁명 및 6월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생명존중과 생태보전, 자유, 평등, 연대, 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에게 기회 균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항구적인 공존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9조

①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모든 사람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
③사형은 금지된다.

제10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종족, 언어, 인종, 연령,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출신지역, 성적 취향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국가는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은 금지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2조

①모든 사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해진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도 추방당하지 아니 한다.
③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의 자유를 가진다.
③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①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①모든 사람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사람은 알 권리를 가진다.
③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제20조

①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②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1조

①모든 사람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결사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누구든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누구든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아동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아동기에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정도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하고 행사한다.
②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부모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가 그들의 기본적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③혼인 외의 출생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입법을 통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④부모가 없는 아동, 유기아동, 장애아동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한다.
⑤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 방식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노년기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①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1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입법부

제42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조직된다.
③상원과 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⑤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하원의원은 200명, 상원의원은 100명을 상한으로 한다.
⑥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①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②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한다.

제44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

①상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②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③상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6조 상원과 하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①상원과 하원은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상원과 하원에서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각 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48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제49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0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1조

①국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고, 휴회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각 원은 휴회기간 중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할 수 있다.

제52조

①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원과 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①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원협의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작성·발의하여 각 원에서 다시 의결한다.
②예산법률안에 관하여는 하원가결안이 상원에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상원이 이를 의결하지 않거나 각 원이 양원협의위원회안에 대하여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원래의 하원가결안을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①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가 소속한 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총리는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양원 중 하나의 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세입ㆍ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 재정법률안 및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사회보장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하여야한다.
②정부제출법률안의 심의는 법률안이 먼저 제출된 원에서 총리가 제출한 원안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의 심의는 송부된 안을 대상으로 한다.
③정부제출법률안 또는 의원발의법률안을 먼저 제출받은 원의 본회의 1차 심의는 법률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5주가 경과한 후에 개시할 수 있다. 다른 원에서는 법률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3주가 경과한 후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7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집행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총리가 내각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를 제청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을 최초 의결한 원에서부터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각 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은 법률안은 결정선고일에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 또는 위헌심판제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원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6항 단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결정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원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⑧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8조

①국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집행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법률의 형식으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집행부는 국회에서 예산법률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9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에 관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 집행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법률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①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의 채무부담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하원은 재적의원 1/4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각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총리가 요구한 신임동의안에 대해서도 하원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각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단, 내각불신임의 의결은 후임총리의 선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불신임발의안 또는 신임동의안이 하원에 제출된 후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표결할 수 있으며,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총선거를 통하여 내각이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내각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하원은 내각불신임 의결 이후 1년 이내에는 재차 내각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제66조

①국회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②인준절차에 관해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①대통령·총리·장관·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8조

①상원과 하원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9조

①총리, 내각의 장관 또는 정부위원은 상원, 하원이나 각 원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상원, 하원이나 각 원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리, 내각의 장관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총리 또는 내각의 장관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내각의 장관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부

제1절 총칙

제70조

①집행권은 대통령, 총리, 내각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속한다.
②집행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된 행정부의 권한으로 본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대통령, 총리, 장관이 될 수 없다

제2절 대통령

제71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며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②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④모든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차 선거 14일 이후 21일 이내에 제2차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후보자 중에서 후보포기를 하지 아니한 득표 상위 2인에 대해서만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⑤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대통령의 선거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5일 내지 2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취임시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며, 사회의 통합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대통령은 임기개시일 0시부터 권한행사를 시작한다.

제7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리와 법률이 정한 장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원의장ㆍ하원의장ㆍ상원부의장ㆍ하원 제1부의장ㆍ하원 제2부의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하원해산권, 국민투표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갖지 못한다.

제77조 대통령은 하원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79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0조

①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ㆍ파견한다.
②대사 및 특사는 내각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통령은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④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요청한 경우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81조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국군의 고위급 장교를 임명한다.

제82조

①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 발령시에는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3조

①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ㆍ경제ㆍ사회ㆍ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비준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국민투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제84조

①대통령 직속으로 생태환경, 평화통일, 교육, 문화예술, 방송통신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5조

①대통령은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총리는 대통령에게 전항의 사면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후 일반사면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일반사면안은 법률로써 의결되어야 한다. 일반사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사면위원회의 조직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6조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리의 제청으로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1. 총리가 요구한 신임동의안이 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2. 하원에서 내각불신임이 의결된 경우
②하원 해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③하원해산으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

제87조 대통령은 스스로 또는 총리의 제청에 의해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증거보전 등을 위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제89조 대통령은 총리ㆍ장관ㆍ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절 행정부

제90조 행정부는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된다.

제91조 내각회의는 의장인 총리와 법률이 정하는 20인 이내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제92조

①총리는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정운용계획 및 대내외 기본정책을 수립ㆍ실시하며, 이에 대해 하원에 책임을 진다.
②총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 총리와 내각의 장관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에 취임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되며, 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94조

①총리는 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개월 내에도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③총리가 행정부의 총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제95조 총리와 내각의 장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한다.

제96조

①총리는 내각회의를 주재한다.
②대통령은 대통령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각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97조 대한민국의 외교 및 대외정책은 총리가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98조

①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총리는 군사문제에 관하여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①총리는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ㆍ 경제상의 처분 또는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의 발령을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총리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의 발령을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밝혀 내각회의의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내각회의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즉시 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이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양원합동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제100조

①총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의 선포를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전항의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밝혀 내각회의의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내각회의에서 재의결된 경우 즉시 계엄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③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④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단체행동권 및 집행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상원과 하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⑥국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회의 심의에 앞서 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가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대통령과 총리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총리 또는 관계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제104조 총리 또는 내각의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5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1절 감사원

제106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107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상원과 하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제110조 헌법과 국제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제111조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권위원은 하원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제112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113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6조

①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각급법원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대법관 및 법관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

①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20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1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헌법재판소

제123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57조 ④항 및 ⑥항에서 정한 대통령의 제청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
2.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ㆍ명령ㆍ규칙 및 조약의 위헌여부심판
3. 탄핵의 심판
4. 정당의 해산 심판
5.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6.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7. 제83조에서 정하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심판
8.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심판
9. 제76조 ②항에서 정하는 직무수행불능여부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의 장은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3인의 예비재판관을 둔다. 재판관과 예비재판관은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받아 하원에서 선출한다.
④위 제③항의 재판관의 자격, 재판관 및 예비재판관의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4조

①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④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25조

①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

제126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하원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7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8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제1절 총칙

제129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권한을 가진다.
② 지방자치에 관하여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기본법으로 정한다. 지방자치기본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각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2절 시·군·자치구

제130조

①시·군·자치구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지역적인 사무를 자기책임으로 처리한다.
②시·군·자치구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시·군·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과 세출을 자기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시·군·자치구가 그 사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1조

①시·군·자치구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시·군·자치구 의회를 둔다. 시·군·자치구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군·자치구 의원으로 구성한다. 시·군·자치구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정한다.
②시·군·자치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절 도

제132조

①도의 구역과 명칭은 지방자치기본법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기본법으로 도와 같은 지위를 가진 시를 정할 수 있다.
③도에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의회를 두어야 한다. 도의 조직, 인사, 재정,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의 기본조례로 정한다.

제133조

①다음 각 호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만 입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외교, 국방, 국세, 국가조직
2. 통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5. 근로기준, 도량형
6. 우편, 철도, 고속국도
7. 항공, 기상, 원자력
8. 기타 성질상 국가만 입법권을 갖는 것이 명백한 사항
②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기본법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국가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합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 헌법과 지방자치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의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도가 입법권을 갖는다.
④ 도의 조례는 시군자치구 조례에 우선하며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⑤이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도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4조

①도가 입법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자치사무로 집행한다.
②국가와 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가 자치사무로 집행한다.
③국가만 입법권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기본법에 의하여 도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

①국가는 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도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가·지방 기본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가 조례로 정한다.
③도가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장> 경제

제136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전국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37조

①국가는 국토의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광물과 그 밖의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연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38조

①국가는 농업과 어업의 지속적인 개발 및 농어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제139조

①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국가는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의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지원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④국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40조 국가는 국제교역의 효율성 제고와 경상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41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긴절히 필요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42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관리한다.

<제11장> 헌법개정

제143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상원 또는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하원의원 선거권자 7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44조

①상원과 하원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각 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하원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O년 O월 O일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3분의 1의 임기는 2년, 3분의 1의 임기는 4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그 밖의 상세한 부칙규정은 헌법 개정 확정 발효시점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헌법안에서는 일단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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