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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벌 특혜 없애야…비리 기업인 사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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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벌 특혜 없애야…비리 기업인 사면 안 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오남용시 무기징역"…'공정위 강화' 재강조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16일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시장 공정성 확립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 전 대표의 대선 담론인 '공정성장론'과 연결된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3대 세습'에 들러리를 섰던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되 기금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은 세계3대 연기금 위상에 걸맞게 대표소송 제기 등 다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삼성물산 합병 사례같이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에 손실을 입힌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산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오용된 사례는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부당한 개입으로 개인이 부당 이득을 얻거나 기금에 손해를 미친 경우 이득액 또는 손해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연기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그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주주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을 강화해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 지주회사의 보유 비율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제한하자고 했다.

그는 또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 경제인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해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그는 "재벌총수 일가가 천문학적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 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정 범죄, 상법·금융관계법 등 경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기업체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이사 자격 요건 제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가 작년부터 강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 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공약 묶음에 담겼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 개혁 방향은 독립성, 권한, 투명성의 강화"라며 "현재 5인인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또 "필요시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게 하겠다"며 "조사 방해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는 다만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담함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공정위 개혁 부분은 다른 주자들의 공약과 차이가 있다"며 "철학이나 방향이 굉장히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 대부분의 야권 주자들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를 약화시키자는 방행인데, 저는 반대로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제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가중처벌,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가진 기업집단에 대한 틍합 금융감독체계 마련,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등을 안 전 대표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중대표소송제나 징벌전 손해배상제 등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나 모두 구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는데, 공약 실현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다음 정부는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다.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불가능하다"며 "모든 주자들이 마찬가지로 설득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계파에 갇혀서는 협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이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접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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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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