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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결정에 불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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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결정에 불만 가득

대리인단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는 식의 극단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후 최종 입장문을 발표하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그간 최서원(최순실)과 피청구인(대통령)의 공모 관계 관련해서 최서원은 피청구인과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왔고, 피청구인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외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또한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관련해서, 결정문 55페이지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연을 거부한 기업, 출연금액을 감액 받은 기업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사실인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형사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에 관한 탄핵소추의결을 두고도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주장을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는 이유만 설명하고, 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재 결정문에는 헌법위반으로 인정하여 파면사유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또한, 특별검사 등 조사가 성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특검 변호인이 그 경과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청구인이 전혀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직무정지된 피청구인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명백했다"면서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과연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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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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