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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정규직 임금체불 사실 확인

노동자 7인에게 9500만 원 돌려주기로

정규직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랜드가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 임금체불 사실도 확인된 셈이다.

이랜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이랜드파크는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연장노동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관련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7인에게 총 95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이달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7인의 체불임금은 연장노동수당 7100만 원, 퇴직금 1160만 원이었다. 가장 큰 피해자인 ㅁ씨는 2013년 10월 입사해 2016년 6월 퇴사할 때까지 32개월간 28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 7일 이랜드가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 임금도 체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피해자 7인을 대신해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각각 진정, 고발했다.

이정미 의원은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랜드 내 노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이랜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 1일 이른바 '이랜드 퇴출법'이라는 별칭으로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3배에 달하는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문제 해결 전까지 기업의 인수·합병·사업확장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증빙 서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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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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