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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김평우에 일갈 "감히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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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김평우에 일갈 "감히 이 자리에서"

김평우, 강일원 지목해 "국회 수석대변인"...박근혜의 'X맨'인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이번에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지목해 "국회 대변인"이라며 공격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거친 언사를 사용,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만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상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를 다룰 헌법 전문기관은 헌재가 유일한데, 이 문제에 관해(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국회의 위법에 관해) 헌재가 판결을 안 해준다"며 "헌재가 뭐하러 있느냐.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 지지자와 국회 지지자 간) 세력 균형의 키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한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헌재는 국회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편을 들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그는 "엘리트 변호사들이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편에 앉아 있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박 대통령은) 여자 하나"라며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강 재판관을 지목해 "(국회 측)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며 "법관이 아니"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그는 "지난 신문을 분석해 보니, 강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 증인에게 주로 질문했고, 청구인 측 증인에게는 별로 질문을 안 했다"며 "과한 것 아니냐. 오해하면 (강 재판관이) 청구인의 수석대변인이 된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측도 발끈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라고 지적하며 "(김 변호사가) 지난 기일부터 참여해서 잘 모르는 듯 한데, 주심(강 재판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 참여 이후에는 전부 피청구인 쪽 증인 밖에 없었다. 그 전 동영상을 못 본 듯하다. 청구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다 했다. 사실관계를 알고 말하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다 보고 아니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뻣뻣한 태도를 고수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이정미 대행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13일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훈계를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난 15차 변론에서 이 권한대행이 오전 변론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하려는 이정미 대행에게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느냐"고 외치는 등 이른바 '당뇨 파문'을 일으켰던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는 "정치적 변란"이라며 민주주의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도 했다. 그는 13개 탄핵소추안이 "감정적"이라며 특히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킨 데 관해서 "대단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내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헌재가 존립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누구나 명백하다고 보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졸속 처리를 끄집어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국민에게 영웅이 된다"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미국에서 왔다"고 했다. 이 같은 말에 앞서 김 변호사는 국회를 특히 비난하며 박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

▲ 강일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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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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