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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조선학교, 운명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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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오사카 조선학교, 운명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기고] '인종 차별 반대'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오는 1월26일,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2012년에 부당하게 정지된 보조금의 교부 재개를 요구하는 재판의 판결이 드디어 선고된다. 오사카조선학원은 오사카부내에 10교 있는 조선초·중·고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9월에 제소한 이래, 4년 4개월에 걸친 길고 힘든 재판투쟁이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동안 실시된 구두변론, 진행 협의는 모두 20여 차례에 달했다.

재판에 이른 경위

먼저 재판에 이른 경위를 간단히 되돌아 보자.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오사카부가 1974년도에 시작해 거의4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특히 1991년도부터는 '오사카부 사립외국인학교 진흥보조금'이 교부되기 시작해 인건비와 교재비 등의 경상비 보조도 가능하게 되었다. 보조금 액수는 점차 늘어나 2009년도에는 연간 초·중·고급학교 학생 1인당 6만9300엔, 총 1억2090만 엔이 되었다. 이 금액은 오사카부내의 사립 고등학교 학생 1인당 27만848엔의 4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의 도도부현 중에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또 오사카시도 1990년도부터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로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 2010년도에는 오사카시내 조선학교 8교에 대해 2650만 엔이 지급됐다.

그런데 2010년3월 당시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부 지사가 "북한이란 나라는 불법국가(이다). (이와) 관계가 있는 학교, 시설 등과는 관계하지 않겠다"(<아사히신문> 도쿄본사판, 2010.3.4 조간)며,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해 특정한 정치단체(총련)와 일선을 그을 것, 특정한 정치지도자(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교실에서 떼낼 것 등의 소위 '4요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했다. 오사카조선학원으로서는 종래 오사카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오사카 제4 조선초급학교의 공개 수업 ⓒ후지나가 다케시

이에 오사카조선학원 측에서 대응 조치를 취한 결과, 교실의 초상화를 떼내지 않은 고급학교 이외의 초·중급학교에는 2011년3월에 2010년도 분의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그런데 오사카부는 2011년도에 들어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초상화를 때내도록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2012년 3월에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설맞이공연에 조선학교 학생이 참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사카부는 이게 학교 행사가 아니라는 확증을 얻을 수 없다며 2011년도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사카시도 오사카부의 결정을 따라 보조금 불교부를 결정했는데, 교부요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게도 교부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오사카조선학원에 알린 뒤였다. 그리고 이같은 오사카부·오사카시의 결정은 도쿄(東京),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미야기(宮城), 히로시마(廣島), 가나가와(神奈川), 야마구치(山口), 니가타(新潟) 등 8개 도현과 일부 시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9월 20일, 오사카조선학원은 보조금 교부 재개를 요구해 오사카부·오사카시를 제소한 것이다. 원고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 내용은 보조금 불교부 결정 취소와 교부 의무 부여, 그리고 교부받을 자로서의 지위확인, 급부의 의사표시, 손해배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사카부·오사카시에 이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정지한 지방자치체도 있지만, 소송에 이른 곳은 오사카가 유일하다.

부당한 보조금 정지

일본 정부에 의한 '고교무상화' 제도 부적용과 더불어, 위와 같은 조선학교에 대한 공적 조성을 배제한 일련의 경위는, 앞서 소개한 하시모토 전 지사의 발언에서도 분명하듯이 북한과의 정치 외교 상의 문제를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오사카부의 진흥보조금은 원래 조선학교가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 1월 27일, 오사카부의회 일반·특별회계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케우치 오사무(竹内脩) 사학과장의 답변)는 인식에 근거해 교부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민족교육 보장 등은 헌법을 비롯한 일본 국내법이나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실행해야 하는 책무라 하겠다. 실제로 2014년 9월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할 것과 아울러 지방자치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재개 유지를 요청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일본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문부과학성은 유엔의 권고에 반해 2016년 3월 29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 온 28도도부현 지사 앞으로 사실상 교부에 대한 재검토 요구 통지를 보냈다. 이 통지에 동요한 몇몇 현과 시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1월 10일 JR오사카역전에서 실시된 가두 행동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부의 주장

피고 오사카부는 평양에서 개최된 설맞이공연에 조선학교 학생이 출연한 것이 "학교 행사가 아니라는 확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이유로 되풀이해 강조해 왔다. 즉, 하시모토 전 지사의 안을 받아들여 사후에 개악된 보조금 교부요강에 "특정한 정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참가하지 않는다"(제2조 제(8)호)라는 조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학교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학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사카부는 "확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학교가 의혹스런 회색지대에 있는 듯한 인상를 만들어내 이를 보조금 정지의 이유로 삼은 것이다. 이같은 애매한 근거가 정지의 이유로서 부당하다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원래 민족학교가 자기 조국이나 민족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건학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민족단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조금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외국인학교는 1조교(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협의의 '학교')가 아니므로 보조할 필요성이 낮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정부 지방자치체가 내세워 온 '다문화 공생' 방침과 분명히 모순된다. 아무리 재판 과정에서 자기정당화를 위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조가 이러한 '은혜'적 발상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재일외국인의 교육권에 대한 행정의 인식이 크게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만을 조성제도에서 배제한 것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부당한 민족차별에 머무르지 않고 '재일조선인은 차별당해도 마땅하다'는 '위로부터의 헤이트 스피치'를 일본사회에 퍼지게 한 것이었다.

승소를 향해

오사카에서는 조선학교 관계자와 변호인단, 그리고 일본인 지원단체 등의 3자가 2012년 3월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를 결성해 이 길고 힘든 재판투쟁을 함께해 왔다. 2012년 4월 17일부터 화요일마다 오사카부청 앞에서 실시되어 온 항의행동은,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2017년 1월 24일이면 228회에 달할 예정이다.

오사카의 재판투쟁은 그간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한국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로부터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받았다. 재일조선인 아이들을 위해, 분단을 뛰어넘어 또 민족과 국적을 뛰어넘어 연대운동이 이어져 온 것이다.

한편, 이 보조금재판과 병행해 오사카에서는 조선고급학교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해 일본의 고등학교나 이에 상당하는 외국인학교 등과 똑같이 조선고급학교 학생에 대한 '취학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재판도 진행 중이다. 소위 '고교무상화' 재판은 오사카 이외에 아이치(愛知), 히로시마, 후쿠오카(福岡), 도쿄의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순차적으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결과는 일본 전국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 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소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뒤이은 '고교무상화' 재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재판소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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