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부정(父情)이 부른 부정(不正)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또 한 번의 큰 생채기를 남겼다.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 학교인 경남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A 교감은 지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줘 부정입학을 시키고 영재학급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특혜를 줬다.
A 교감은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하는데도 상위 성적 학생의 입학을 포기시킨 대신 하위권인 자신의 딸을 입학시켰다. 또 교장, 교무부장 등과도 치밀하게 사전 공모를 하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해당 사립고등학교는 당초 지난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일반전형 84명, 지역전형 20명 등 총 104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전형 지원자가 2명 미달하자 일반전형을 86명으로 늘렸다.
A 교감은 자신의 딸을 일반전형에서 늘어난 2명 속에 집어넣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반전형 지원 상담을 받은 학생은 모두 148명이었고, A 교감의 딸은 이들 가운데 144등으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여러 학교에 중복 지원한 학생들이 모집 과정에서 먼저 빠져나갔고, 해당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학을 포기시켰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A 교감의 딸 성적은 합격선과는 멀어도 한참 먼 순위였다. 하지만, 빗나간 부정은 방법을 강구해냈다.
A 교감은 신입생 합격자 발표 이후 성적이 합격선 내인 한 학생의 원서가 누락된 것을 학부모 항의를 통해 안 뒤 해당 학생은 합격 처리하고 자신의 딸은 처음부터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A 교감은 자신의 딸을 일단 다른 학교로 입학시킨 후 다시 해당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계획을 짰다. 이들 과정에는 이 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의 공모가 있었다.
공모한 교장은 신입생 모집이 끝나 추가모집이 되지 않는데도 인근의 또다른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추가모집을 부탁해 A 교감의 딸을 입학시켰다.
A 교감은 교장, 교무부장과 함께 자신의 딸이 인근 사립고등학교에 합격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반 편성 배치고사를 치게 했다.
또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제한으로 전학이 되지 않는 자신의 딸을 2016년 3월 2일 전학시켜 입학식에 참석하게 했다.
교장과 교무부장은 A 교감의 딸이 다른 학교 합격생인 상황에서 치른 반 편성 배치고사 성적을 영재학급 선발 점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특혜를 줘 영재학급에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영재학급에 희망한 다른 학생이 탈락해 희생양이 됐다.
이밖에도 신입생 반 편성 배치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폐기해 A 교감의 딸 실제 점수를 알 수 없게 했다. 또 영재학급 2차 전형은 심층면접임에도 전형을 임의대로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 교감은 교무부장에게 자신의 도장을 줘 지필고사 원안지 ‘교감 결재’란에 대신 도장을 찍도록 하기도 했다. 재학생인 자신의 딸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누출하지 않고,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같은 부정입학 공모와 비리의 전말은 경남도교육청이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17일 A 교감을 비롯해 교장과 교무부장을 형사고발하고 해당 학교법인에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특혜를 받은 A 교감의 딸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다.
추가모집 부탁을 받고 A 교감의 딸을 입학시켜준 인근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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