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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약] 이영선, 검찰진술도 번복하는 대통령 호위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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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문 요약] 이영선, 검찰진술도 번복하는 대통령 호위무사

대통령 탄핵소추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의 말 바꾸기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에는 윤전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공식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그가 발언한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자

헌재 출석한 이영선, 윤전추의 싱크률 100%

박한철 소장 : 4차 변론기일을 시작하겠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구인 측에서 심문 시작하시라.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 : 그동안 시간 가졌으니,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단 있는 대로 말해 달라. 증인의 업무는 피청구인 수행 업무, 그리고 비공식 업무라고 하는데 맞나.
이영선 : 맞다.
위원 : 청와대 들어오기 전, 상근경호 업무를 제안한 것은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인가.
이영선 : 그렇다.
위원 :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부 업무를 볼 때, 청와대 공용차량을 이용했나.
이영선 : 카니발이라는 업무차량이 있는 건 맞지만, 업무 관련해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위원 : 공용차량을 이용한다면, 건마다 (출입 관련)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맞나.
이영선 : 말하기 곤란하다.
위원 : 증인이 배차 신청을 했나.
이영선 : 그런 적 없다.
위원 : 공용차로 밖에 나간 적 있나.
이영선 : 청와대 경계를 나간 적 있다.
위원 : 규제를 받은 적 있나.
이영선 : 말한 의도를 모르겠다.
위원 : 일반적으로 외부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트렁크를 열어보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나.
이영선 : 직원 경내 차량이고, 공용차량이기에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는 검색하지 않는다.
위원 :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가?
이영선 : 그렇다.
위원 : 카니발 공용차량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뒷 좌석에 커튼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이영선 : 그렇다.
위원 :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 최순실이나 기 치료 아줌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려온 적 있나.
이영선 :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홍 부장(의상 담당)이라는 사람은 등록돼 있다. 청와대 정식 계약직 직원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입했다.
위원 : 기 치료 아줌마는 등록이 안 됐나?
이영선 :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다.
위원 : 보안 손님 들어올 때, 안봉근 등에 알려준 적 있나.
이영선 :보안 손님을 데리고 온 적 있다고 말한 적 없다. 업무 관련해서는 보안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
위원 : 정호성은 최순실이 증인 차량을 타고 들어올 때,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영선 : 출입 관련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내가 정호성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자인지 모르나, 정호성이 비서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라고 문자를 보내기는 한다. 일정에 참고하라고.

ⓒ사진공동취재단

위원 : 증인의 휴대전화에는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입력했나.
이영선 : 그렇다.
위원 : 증인이 보안손님을 데려올 경우, 누구 지시받나.
이영선 : 말하기 어렵다.
위원 : 누가 관리하나.
이영선 : 보안손님이라면 프리패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청문회에서 경호실 차장은 보안손님은 알려지지 않은 손님을 말하는 거지, 경호(검색)를 하지 않는 손님이 아니라고 했다.
위원 : 증인은 본인이나 가족 범죄 사실이 아님에도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기 치료 아줌마가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 출입하는 건 기밀이 아니다. 직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했음에도 비밀인 것처럼 여기에서 증언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기 치료 아줌마의 범죄 행위와 연루된 것처럼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조치를 취해 달라.
박한철 소장 : 업무 관련 사항은 증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부 사유가 본인 형사 처벌 때문인가.
이영선 : 대통령 관련 업무에 비밀유지 관련 사항이 있다. 경호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직무 관련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관련해서 그런 직무를 말하기 어렵다.
박한철 소장 : 그것은 경호법에 규정돼 있는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이다. 지금은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국가안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조건 증언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중대한 국익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별도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 신문 내용에 맞춰 진술해 달라.
위원 : 계속하겠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한 달 몇 차례 최순실을 청와대로 데리고 갔나.
이영선 : 출입 관련 말하기 어렵다.
위원 : 최순실에 대해서만 물어봤다.
이영선 : 말할 수 없다.
위원 : 최순실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
이영선 :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강일원 재판관 : 증인, 말하라. 최순실이 과거에 청와대에 몇 번 출입했다는 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지 않나? 아니죠? 그 다음 이것이 증인의 범죄사실과 연관돼 있나.
이영선 :그건 잘 모르겠다.
강일원 : 본인 범죄와 관련이 되나? 아니면 가족 범죄와 연계되나?
이영선 :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으로서...
강일원 : 그걸 묻는 게 아니다. 최순실이 몇 번 출입했느냐는 게 본인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죠?
이영선 : 업무와 관련이 있다. 경호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일원 : 그건 걱정하지 말라. 다시 묻겠다. 출입 내역이 본인 범죄와 관련돼나. 가족과 관련되나.
이영선 : 그렇지 않다.
강일원 : 그러면 진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 출입 내역이 (탄핵소추) 쟁점 중 하나다. 중요하다. 피청구인(대통령)을 위해서도 증인은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호실법 들어 아무 말도 안 하면,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밝힐 건 밝혀야 한다. 그리고 비공식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안보 일은 아니지 않나.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몇 차례 출입했는지는 말할 수 있다.
이영선 :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말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석상 차이는 있겠지만...
강일원 : 최순실 출입이 왜 비밀인가. 그건 비밀이 안 된다. 비공식 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인이 관저에 출입하는 게 왜 직무상 비밀인가. 그건 아니다. 증언하라.
박한철 소장 :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언 거부는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
탄핵소추 위원 : 다시 묻겠다. 청와대 근무하면서 몇 차례 최순실을 데려 왔나.
이영선 : 말할 수 없다.
위원 : 2015년 9월, 청와대 경호실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부속실 소속이었다. 그러면 경호실 소속 이전인 부속실 시절, 즉 9월 이전에는 최순실을 몇 번 데려 왔나.
이영선 : 신분이 바뀌었다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위원 : 무슨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나.
이영선 : 말할 수 없다.

이영선 대포폰에서 쏟아진 '최순실' 문자들

위원 : 좋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증인의 휴대전화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가 나왔다.
이영선 : 그 문자가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
위원 : 증인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왔기에 그런 문자들이 기억나리라 생각한다. '아주머니 이상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홍부장님 도착해서 대장님 옷 보고 계십니다',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홍부장님 바래다 드리고 주사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 대로 인터폰하겠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기억이 나나?
이영선 :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랬던 거 같다.
위원 : 청와대 조리장이 매주 최순실이 청와대를 와서 안봉근 등 비서관들과 회의를 했다고 했다. 맞는가.
이영선 :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사실은 모른다.
위원 : 최순실을 데려온 적은 있나.
이영선 : 그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
위원 : 아까 말한 문자는 2013년 4월~7월에 13회에 걸쳐 나온 문자다. 1주일에 한 번꼴로 그런 류 문자가 나왔다. 어떤가.
이영선 : 추정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위원 : 정호성은 자신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할 때, 증인 통해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최순실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서류가 있으면 정호성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들 사이에 문건을 전달한 적은 있나.
이영선 : 전달한 적은 있다.
위원 : 검찰조사에서 청와대 근무 이후 수행 업무가 피청구인의 비공식 업무라고 했다.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
이영선 : 공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업무. 예를 들어 의상을 가져오는 것 등이다. 그 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
위원 : 피청구인의 의상을 찾으러 가는 게 몇 번 있었나.
이영선 : 부정기적이었다. 대부분 순방 가기 전이었다. 의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순방이 있으면 자주 갔고, 아니면 거의 안 갔다.
위원 : 검찰 조사에서는 많으면 일주일에 몇 차례, 적으면 한 달아 한 번이라고 했다. 옷을 가지려 가는 일만 보면, 자신의 업무라고 하지 않을 듯하다.
이영선 : 일일이 업무를 다 말할 수 없다.
위원 : 윤전추도 피청구인의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 두 명이나 일할 만큼 사적 업무가 많나.
이영선 : 말하기 곤란하다.

검찰 진술도 번복하면서 대통령 두둔

위원 : 의상실에는 몇 번 갔나.
이영선 : 10번 이상 갔다. 그리고 의상비 관련,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 그 당시에는 의상비인지 몰랐다.
위원 : 언제쯤 전달했나?
이영선 : 특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몇 차례였던 걸로 기억한다.
위원 : 누가 뭐라고 하면서 돈을 전달하라 했나.
이영선 : 대통령이 줬고,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만졌을 때 돈이라고 인지했다.
위원 :기억을 환기하는 것도 좋은데, 허위진실을 하라고 시간 준 게 아니다. 검찰에서 증인은 이렇게 말했다. 의상실 존재는 윤전추와 자기만 알고 있다고. 그리고 증인은 의상비 관련,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의상실에 갈 때, 피청구인(대통령)이 뭐라도 건네주라고 한 게 있느냐고 물을 때도 증인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피청구인이 돈을 줘서 전달해줬다고 한다. 지금 말하는 건 허위진술 아닌가.
이영선 :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뒤, 그날 오후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너무나 경황이 없고 긴장됐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고,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
위원 : 언제쯤 그 봉투를 전달했나? 언제?
이영선 :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위원 : 이정도도 생각나지 않는데 ...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경황이 없어 진술을 잘못했다는 게 믿어지나.
이영선 :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었고...
위원 : 증인이 압수수색 당할 때, 차명폰(대포폰)에서 연락처를 삭제한 적이 있나.
이영선 : 그때 (검찰에서) 사유서를 써서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지워졌다.
위원 : 그냥 주면 되는데, 조작한 이유는 뭔가.
이영선 : (압수수색한 검사가 대포폰에 걸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했다. 당시 나는 굉장히 떨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비밀번호를 푸는) 조작을 잘하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검사가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위원 : 비밀번호를 푸는데 어떻게 등록된 전화번호까지 지워지나.
이영선 : 글쎄...
위원 : 그 지워진 번호가 피청구인 전화번호 아닌가.
이영선 : 그 전화기에 그 번호는 없다.
위원 : 증인은 대포폰으로 피청구인과 전화를 하나.
이영선 :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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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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