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촛불 집회 민심을 두고 "국민 민심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보통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갔다.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라고 밝힌 데 관해 "광화문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한 곳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인데, 이 (모임을) 주도한 곳은 민주노총"이라고 언급한 후 민주노총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행진하는 것을 볼 때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 집회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모임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했다"며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가진 언론이 인권 탄압국인 북한 언론의 칭찬을 받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언론(노동신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어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갈등을 조장했다"며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으로 인해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중립성도 문제 삼았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인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검사"라며 "수많은 검사 가운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정 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졌는데, 야당만 가졌다"며 "이런 특검 수사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 변호사의 괴언(怪言)이 계속되자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은 "사실이냐 아니냐에 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리인은)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재판정에 제재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장님..."이라며 말을 맺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 변호사의 변호 태도를 두고 강일원 재판관은 "한 두 가지 말해야 할 듯하다"며 "(서 변호사가) 말하는 걸 보니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라며 "변론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탄핵심판에 집중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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