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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일축한 '박근혜 답변서'... "사실 아니다. 증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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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일축한 '박근혜 답변서'... "사실 아니다. 증거 있나?"

법률대리인 둘러싼 여야 이견 일단 봉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가 구성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그 법률대리인단이 18일 첫 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앞서 여야는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 선임을 놓고 의견 대립을 빚었으나, 이날 회의를 가진 후 야당이 요구한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포함되는 선에서 봉합을 이뤘다.

박근혜 "탄핵 사유, 전혀 사실 아니고 증거도 없어"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이날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낸 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돼야 한다"며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함에도…), 검사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한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뤄진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촛불 민심'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뤄진 경우, △일부 연설문과 관련해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에 담긴 모든 사유를 놓고 사실관계 공방을 벌여 보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거나 "설사 일무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특히 미르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돈을 냈다'고 진술"했고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재산권 침해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헌법 위배 부분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그 이유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 바, 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들었다.

이같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여야 탄핵소추위원단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탄핵심판 추진 계획도 각각 오는 19일과 21일까지 헌재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놓고 여야 갈등, 일단 봉합

앞서 여야 간에는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대리인 선임이 적절했는지,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었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고만 정하고 있고, '소추위원단'이나 여야 협의 절차 등은 규정된 바 없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황정근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등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재석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만큼 법률대리인 선정에도 여야 협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황 변호사는 과거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년 내외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소추위원 3명 선정까지 미루며 법률 대리인 선정에 야당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었다.

결국 일요일인 18일 열린 첫 소추위원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춘석·박범계·박주민 의원을 소추위원단으로 참석시켰다. 대신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추가 법률 대리인단 후보 5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3명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양보안을 내놨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법률상 소추위원이 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손금주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 기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단장은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 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문제 삼았던, 황정근 변호사 인선 문제도 일단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듯 보인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 변호사가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를 강조한 것, 수사 기록을 조속히 송부하도록 하자는 적극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제가 가진 우려를 상당 부분 씻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 여야 간 이견이 부각되며 고성과 일부 욕설까지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황 변호사 인선을 인정하고, 추가 인선에 야당 의견을 반영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껏 하지 않고 있던 박 대통령 답변서 공개도 전면적·전격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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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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