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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박근혜 일당과의 '협상'을 말하나?

[유종성 칼럼] 박근혜의 꼼수를 물리치는 법 : "질서 있는 하야"가 아닌 "질서 있는 탄핵"을

박근혜의 꼼수

김종필 씨 말이 맞았다.

"5000만이 물러나라고 해도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제3차 담화는 그녀의 지독한 권력 의지와 함께 승부사로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견 "질서 있는 하야"를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하야 시점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는 등의 알맹이를 빼고 국회에 공을 되돌렸다. 또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 일해 왔을 뿐이라고 강변하는 한편 사죄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교묘한 꼼수였다. 당장 박사모는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야나 탄핵 역시 이제 물 건너갔다. (…) 이제 여야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주말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 절대 다수 우리 국민은 이러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야3당도 흔들림 없는 공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담화는 당장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을 교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붕괴된 지지층 일부를 회복하는 효과도 있을지 모른다. 이로 인해 12월 2일 통과가 확실시되었던 국회의 탄핵 의결이 9일로 지연되거나 이마저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 관철해야 한다. 이제 촛불은 청와대와 함께 여의도를 향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고, 흔들리는 새누리 비박계를 압박하여 탄핵 대열에 동참하게끔 해야 한다.


"질서 있는 하야론"의 맹점 : 더 이상 하야를 요구하지 말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꼼수를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질서 있는 하야" 또는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하면서 탄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잘못이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임이 드러나기 전에는 탄핵이 아닌 하야 주장이 옳았다.

또, 즉각 하야 시 60일 이내에 5년 임기의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등 현행 헌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 내각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미리 합의한 일정 시점에서 공식적인 하야를 하는 "질서 있는 하야론"이 거론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현행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5공헌법은 궐위 시 3개월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했었는데, 1987년 6.29 선언 후 급하게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60일 이내라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과 함께 공식적인 하야 시점, 그때까지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관계 등에 대해 정치적인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주고 하야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은 박 대통령이 하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단지 최순실에게 농락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범임이 명백히 드러난 후에는 야권이 하야 또는 질서 있는 하야 주장을 완전 철회하고 탄핵 및 구속 사법 처리 추진으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다. 일반 공무원에 비유하면, 하야는 의원 면직 또는 명예 퇴직에 해당하며, 탄핵은 파면에 해당하는데, 범죄자를 파면하고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하지 않고 의원 면직이나 명예 퇴직의 기회를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더구나,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게 뻔한 사람에게 계속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였다. 그럼에도 야권이 최근까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명예로운 퇴진"과 "질서 있는 하야"에 집착하였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의 애국적인 결단을 호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를 거꾸로 이용하여 탄핵을 피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꼼수를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 것이다.

"질서 있는 탄핵"은 불가능한가?

야권이 최근까지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탄핵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였다. 탄핵을 위한 국회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보수적인 인적 구성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탄핵안 마련을 위해 국정 조사와 특검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야3당이 단일 탄핵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럴 필요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비관론이 야권, 특히 제1야당 내에 팽배했다. 일부 학자와 언론의 탄핵 비관론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둘째는 헌재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급하게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또 탄핵심판 기간(최장 180일)과 보궐 선거 기간(최장 60일) 동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즉각 하야 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그동안 제기된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요약하면, 촛불 민심이 국회의 의결은 물론 헌재의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슈는 보수-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유린과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부패에 있으므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도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임무를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탄핵안 마련을 위해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검찰 공소장과 기존의 언론 보도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과 달리 모든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가릴 필요 없이 파면을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므로 50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64일이 걸린 것은 탄핵 심판의 전례가 없어 절차를 논의하는 데 10여 일이 걸렸다고 하는 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관련 기사 : 누가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나)

국회의 탄핵 소추안 마련 과정에서 제3자 뇌물 죄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을 포함시킬 때 박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기간 중에라도 검찰이 추가 수사로 뇌물 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탄핵 사유가 보다 강화되며,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므로 굳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탄핵 심판이 박 대통령 쪽의 지연 작전과 헌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가 없고, 박한철 헌재 소장(2017년 1월 31일까지 임기)과 이정미 재판관(2017년 3월 13일까지 임기)의 임기 만료 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의 압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야3당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재의 심판 기간을 헌법소원, 위헌법률 제청,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 정당 해산, 탄핵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장 180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19 혁명 이후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1961년에 새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 위헌 여부 심사는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탄핵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당시와 비교할 때 헌법소원 등 법률 위헌 여부 심사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90일 기간을 180일로 연장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법률 위헌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을 볼 때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가령 탄핵에 대해서는 최장 60일로 심판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는 헌법소원과 매년 수십 건씩 접수되는 위헌 법률 제청에 대한 심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며, 이들 수많은 사안들을 180일 내에 심사, 결정하는 것이 버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식물 정부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 기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에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헌재가 늦어도 탄핵 심판을 언제까지는 마치겠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방안도 있겠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최소한 7인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지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연장되도록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법안(이춘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이상의 두 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만 이루어지면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졸속으로 대통령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또 탄핵 심판 기간과 보궐 선거 기간 동안에 황교안 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대로 후보 검증도 못하고 대통령을 급하게 뽑았다가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황 총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탄핵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고, 황 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해도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들이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도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60일 이내 보궐 선거 조항을 가령 90일 내지 120일 이내로 고치고, 헌재의 탄핵 결정 시 권한 대행을 탄핵당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헌법 기관, 가령 국회의장이 맡도록 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는 미니 개헌을 탄핵 의결 직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 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1순위로 맡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했을 때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뜻과 다르게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정 이전에는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공백을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헌재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했을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보다는 국회의장 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 권한대행을 맡거나 국회가 선출한 총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만이라도 국회의장이 대행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 직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통과시킨 후 15일쯤 후(헌법상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국회가 빨리 움직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리기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미니 개헌을 완료할 수 있다. 물론 이 개헌은 위 두 가지 조항(대통령 보궐 선거 기한 및 탄핵 결정 시 권한대행)에 국한하는 것으로 하여, 권력 구조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헌 논의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미니 개헌과 헌재법 개정 방안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전면화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자칫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의결 이전까지는 탄핵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촛불도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국회를 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정치권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과 민주 역량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탄핵과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를 뒤섞어 탄핵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탄핵 후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탄핵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우리 국민이 질서 있는 탄핵을 위해 이 정도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박 대통령의 애국적 결단에 의존하거나 박 대통령 또는 그를 호위하는 정치 세력과의 협상을 통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탄핵 부수 미니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3당이 힘차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 관철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졸속 대통령 보궐 선거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 탄핵 이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 있는 탄핵"을 위한 미니 개헌과 헌재법 개정에 대한 필자의 제안을 야3당이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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