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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근혜도 검찰 수사 대상…압수수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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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근혜도 검찰 수사 대상…압수수색도 가능"

"정종섭 등 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인정"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사건의 또다른 한 축인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최 씨는 전날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소환되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제대로 그림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이 호가호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첫 번째 포인트는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금 대변인은 또 "압도적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을) 기소만 못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헌법학 원론'이라는 두꺼운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압수수색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학자 출신인 '친박계' 정종섭 의원이 과거에 쓴 <헌법학 원론>(박영사 펴냄)을 보면 정 의원은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불소추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책은 아울러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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