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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은 국가 통제를 거부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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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은 국가 통제를 거부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현장]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한다. 국가는 나대지 말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국가에 대해 여성들이 '검은 시위'로 맞섰다.

강남역10번출구,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등 14개 여성 관련 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개최했다.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열리는 검은 시위로, 참가자들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고 소리쳤다.

사회를 맡은 서지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이날 집회 취지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도 사람들은 '못된 모녀와 여자 대통령의 문제'라며, '여자가 문제, '아줌마 내려와라' 라는 식의 여성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그저 출산율이 낮으니까 출산율을 높이려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한다. 국가는 나대지 말라"고 했다.

▲29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참가자들이 펼쳐놓은 다양한 손피켓. ⓒ프레시안(서어리)

낙태죄 논란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시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낙태는 △태아에게 유전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복지부는 지난 18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성들은 그러나 모자보건법과 별개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은 낙태한 여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 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임신 중단을 '죄'로 묶어두는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프레시안(서어리)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지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수술을 한 병원들을 고발하자 여성들이 '원정 낙태'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또 "과거 루마니아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자 거리에 노숙하는 아이들이 아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유산으로 죽는 여성이 10년 만에 800%가 늘었다. 불법 시술로 자가낙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 한국, 과거 루마니아와 같은 정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역10번출구' 운영위원 왕클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고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원은 하지 않고 여성에게 오로지 아이만 낳으라고 한다"며 "여성은 임신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 한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고 했다.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은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보신각을 출발해 종로 일대를 돌며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검은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대전, 대구, 광주, 진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프레시안(서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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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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