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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걸 다르게' 판단한 대법원,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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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걸 다르게' 판단한 대법원, 이래도 되나

[기고] 수원대 해직 교수 4명 중 2명은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대법원(2부)은 지난 13일 수원대학교 파면해직교수 2명이 낸 파면무효확인청구사건의 상고심(2015다251058호)에서 수원대 측(피고)의 상고를 기각, 해직교수들(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수원대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예상된 것이었으나, 해직 교수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의외였다.

수원대학교는 2013년 1월 수원대의 민주적이고 투영한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총장 일가의 비리와 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을 파면했다. 파면 사유는 조금씩 달랐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해직 교수들의 소송 진행을 살펴보면, 파면 교수 네 명은 각 두 명씩 나뉘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은 파면이 위법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2부)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수 두 명은 대법원에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상고를 제기한 지 10개월여가 지났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른 두 명의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1부)은 1심과 달리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갈린 것이다. 이에 수원대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1부)은 수원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사건 본호 : 2016다230690호). 결국 위 사건의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사건의 2심과 3심 판결이 1심과 2심 판결과 다르게 나오자, 해직 교수들은 대법원에 관련 사건의 2심과 3심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위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2부)은 지난 13일 해직 교수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 수원대 해직 교수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뜻밖에, 이 사건 교수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것이 전부다. 대법원이 왜 관련사건과 다른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사들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는 가끔 있기 때문에, 수원대 해직 교수 사건에서도 2심 판결까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에서 하급심이 다른 결과를 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대법원이 맡게 된다. 대법원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등과 정의의 원칙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법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수원대 해직 교수 네 명에 대한 파면사유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같은 것에 대해 달리 취급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변호사인 필자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결과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더 큰 문제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대법원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묻는다. 같은 것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논리와 경험칙은 일반인의 논리와 경험칙과 다른가.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인가. 대법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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