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적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망 진단서가 정부 지침은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백남기 씨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 기록은 통계청의 사망 진단서 작성 기준은 물론이고, WHO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사망 진단서 작성 안내 리플릿'을 보면, "호흡 정지, 심폐 정지, 호흡 부진, 심상 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하면 안 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통계청은 "사망의 종류는 선행 사인 기준으로 선택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했다. 또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WHO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도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 마비, 심장 정지, 호흡 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는 선행 사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중간 선행 사인으로 '급성 신부전증', 직접 사인으로 '심폐 기능 정지'라고 적혀 있다. 사망 진단서에는 백남기 농민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했다고 체크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중간 선행 사인인 "급성 신부전증"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 진단서 작성은 정부 통계청 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WHO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등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망 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백남기 사망 진단서, 경찰이 병원에 압력 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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