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영란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언론인과 공직자 등의 '골프 접대' 관행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서다.
강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유명 골프선수 박세리 씨 등과 함께 회견을 갖고 "골프 대중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경마장·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시설 외 입장 행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골프장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 스포츠"라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골프장 산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일터"라며 "골프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3만5000명, 캐디 3만2000명, 일용직 노동자 2만 명을 포함해 8만7000여 명에 육박한다. 여기에 골프용품·골프웨어 산업 종사자, 골프장 주변 음식점·여가 시설 종사자까지 더하면 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라고 그는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회원제 골프장에 1인 1회 입장시 부과되는 '그린 피(green fee·입장료)' 가운데 세금이 2만2200원이고,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1만2000원으로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나머지 항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은 이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 역시 김대중 정부 당시 '골프 대중화'를 위해 취한 조치였다.
강 의원이 조사한 평균 골프장 입장료는 퍼블릭 골프장이 주중 11만8800원, 주말 16만9600원이고, 회원제 골프장은 각각 16만3500원, 21만1700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 가격을 일본(5~17만 원), 미국(3~5만 원), 말레이시아(3만~8만 원)의 평균 입장료와 비교·대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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