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식 처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의혹 때문이다.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 회장은 2007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지만, 지난 2014년 경영권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겼다. 조 회장은 지난 22일 한진해운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22일 발표는 조 회장 측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따라서 이날 발표 때문에 한진해운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대주주 사재 출연 압박 목적으로 보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 주목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 한진해운 주가는 최고 3415원까지 올랐었다. 반면,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소식이 알려진 22일 주가는 2605원으로 폭락했다. 어찌 됐건, 최 회장 일가가 손실 회피에 성공한 건 분명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밝혀낼 것이다. 한편, 지난 2013년 <뉴스타파>는 최 회장이 과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른 경제범죄 의혹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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