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는 끝났다? 경찰, 국정교과서 관련 수사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거는 끝났다? 경찰, 국정교과서 관련 수사 착수

진보교육감 수사 이유는 '국정 교과서 반대' 교사 무징계

전북지방경찰청이 교육부의 고발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1일 교육부로부터 해당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용선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시도교육감 괴롭히기에 나섰다"며 "교육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성 고발에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거들고 나서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지난해 11월 11일 교육부로부터 해당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김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김 교육감을 비롯해 14명의 시도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더민주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 했는지는 (교육감의 징계가 아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에 시도교육감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대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의 징계를 김 교육감이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같은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민주는 "고발에 앞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것인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며 "이런 행위야 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청와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아니냐며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