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면서 "마치 국민들께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큰일날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해서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1~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며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국정원이 영장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디 영장 없는 감청이 허용이 되느냐"라며 "일일이 다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야당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는 거꾸로 새누리당한테 그 통신비밀보호법을 구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제대로 읽기를 권한다. 그것을 읽어보면 허점들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허점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국정원이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감청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테러 방지법에는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 무차별 감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비법에 의거한다고 하지만, 테러 의심 인물 판단 권한이 전적으로 국정원에 있는 한 영장 심사가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정원이 "테러 의심 인물"이라며 판사에게 감청 허가를 요청하면, 판사는 해당 인사가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사실상 국정원에 무차별 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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