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벌 대신 상' 받은 신세계, 추징금은 고작 …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벌 대신 상' 받은 신세계, 추징금은 고작 …

면세점으로 조 단위 신규 매출, 추징금은 800억 원대

국세청이 신세계 그룹에 부과한 추징금이 약 800억 원대라고, 20일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추징금 규모를 수천억 원대로 보도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셈. 그룹 총수 일가를 형사 처벌 할 통로도 사실상 막혀 있다시피 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재벌 봐주기'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여론은 최근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 결과와 맞물려 더욱 증폭된다. 신세계 그룹은 서울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따냈는데, 예상 이익이 천문학적이라는 것. 차명 주식 등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 그룹이 벌 대신 상을 받은 셈이다.

신세계 계열사 자금, 총수 계좌로 들어간 정황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세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약 827억 원어치가 드러났다. 이후 이 회장은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했고, 이를 지난 6일 공시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동생이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 고발도 하지 않았다. 조세 범죄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국세청의 전속 고발권 때문이다. 이 회장에 대한 형사 처벌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규정이다. 그 때문에 이 회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신세계 계열사 자금이 총수 일가 계좌로 들어갔다면,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을 어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소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린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이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 그룹 비리 의혹을 검찰이 덮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 새로운 국면을 여는 열쇠는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것.

신세계, 면세점 사업권 확보로 연간 1조 원 대 추가 매출 예상

추징금을 부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신세계 그룹은 최근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지난 14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심사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은 SK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이전받는다. 서울시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SK 워커힐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약 2600억 원이었다. 신세계 면세점의 예상 매출은 그보다 훨씬 크다. 면세점과 기존 백화점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대거 끌어들이리라는 것. 반면, 인근 명동 및 남대문 시장 상권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세계 면세점의 내년 첫 매출은 약 8000억~1조 원대가 되리라는 게 재계의 예측이다. 신세계 측은 서울 면세점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0조 원대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800억 원대 추징금, 함께 부과될 수십억 원대 증여세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