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누리, '노사정 합의' 논의한다더니 뒤통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누리, '노사정 합의' 논의한다더니 뒤통수?

파견법·기간제법, 노사정 공동조사 건너 뛰고 '마이 웨이'

새누리당이 16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만든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노사정 공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섯 개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중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를 담은 고용보험법, 그리고 출퇴근 시간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터라 국회 논의만 남겨진 상황이다.

반면,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사항을 마련한 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타결한 노사정위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두 가지 법안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노동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한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세부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법 관련해서는 35세 이상 노동자가 직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세부내용'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 관련'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련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적 연장을 인정하되,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사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외주화 등으로 대응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조업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파견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파견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파견대상업무가 32개로 한정돼 있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은 제조업의 핵심 공정기술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 등.

새누리당은 문건에서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 파견허용과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하여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말 맞춘 새누리당

앞서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기간제법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파견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