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사건' 범인들이 '봐주기' 수사와 판결이 아니고는, 절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는 죄질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마초 흡연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김부선(54) 씨는 자신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 사위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김부선, 1989년 대마초 흡연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감. 당시 김부선은 몇년 전 1986년, 단 한차례 같이 흡연했다는 지인의 진술로 무려 8개월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가수 신해철, 군대에서 대마초 몇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로 군대 영창 15개월", "25년이 흐른 지금 강성 마약.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상습 복용자들은?"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라고 적었다.
'마약 사위' 이상균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이라는 법원의 형량이 '봐주기' 결과가 아니라는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전과 있는 공범들도 "양형 이탈", 어떻게 가능?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 법무부가 이상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지인들의 전과 기록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인 중 한 명인 서울 강남 유명 여성 전문 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 씨는 이미 두 차례 법적 처벌을 받은 마약 사범인데 양형 기준 하한선에도 한참 모자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 씨는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매수 및 총 8회 투약)로 올해 1월 29일 구약식 기소된 후 항소를 포기했고 3월 13일 약식 명령을 받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구약식 기소는 피의 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실이 경미해 정식 재판은 필요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약식 기소에 맞게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통해 벌금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13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10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7월에는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초 등 총 7회를 투약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화려한 전과'의 소유자가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씨의 공범 처분 결과 자료에서 노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역시 마약 투약 공범인 유명 CF 감독 배모 씨도 지난해 9월,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받은 전과가 있다. 하지만 배 씨는 이번 사건에서 엑스터시 투약 외에도 필로폰 매매 혐의까지 받았지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 또한 지난 2011년부터 범죄 사실로만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횟수, 마약 투약 후 사고의 위험성이 큰 승용차에서 투약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투약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유예는 '봐주기' 형량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 씨의 자택에서 나온 마약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의 주인공에 대해 이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도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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