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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이수 재판관 "교원 단결권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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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이수 재판관 "교원 단결권 지나치게 제한"

통진당 해산 반대했던 김이수, 이번에도 나홀로 반대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1표 김이수 재판관 "교원 단결권, 지나치게 제한한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헌재 판결은 9명 중 8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반대한 1명의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으로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도 없다"며 "교원노조법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히 제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나 OECD도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관련 국제협약에도 위반되는 만큼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것.

그는 "교원노조 및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교원이 교원 노조에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률 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될 위기 처해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에서 확보한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로 2013년 10월 "노조법상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켰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며 "행정당국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하다는 취지는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달은 셈이다. 이후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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