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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처리 '막판 쟁점' 떠오른 세월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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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처리 '막판 쟁점' 떠오른 세월호 시행령

28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협상 난항…"새누리, 청와대 눈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양측 원내 지도부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기 논란이 일었던 사회적 기구 설치에도 양당은 지난 20일 뜻을 모았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50% 명기될 듯…변수는 문형표 해임 건의안)

이 같은 연금 개혁안들의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야당이 내걸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문 장관의 '사퇴'가 아닌 '사과'를 촉구하는 수준으로 야당이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은 세월호 시행령 조정 문제에서 형성되고 있다. 상위법(세월호 특별법) 위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세월호 시행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정 조치하자는 야당 요구에 여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국회법 개정 후 시행령 시정 요구" vs. 與 "법 개정은 해도 시행령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27일 오후 3시간에 가까운 협상을 벌였으나 이 같은 이유로 이유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 둔 세월호 시행령 조정 절차는 '국회법 개정 후 농해수위 의결을 통한 시행령 시정 조치 요구'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대통령령과 같은 정부의 '행정 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영록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해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취지의 반할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월호 시행령의 경우엔, 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국회가 해양수산부에 시정을 요구한 후 유기준 장관이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령 문제 있는데…여당이 청와대 반대 눈치"

세월호 시행령은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인 '진상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 문제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18조 5항이 '사무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뒤늦게 만들어진 시행령이 돌연 사무처 조직과 업무 분장을 임의로 규정해버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보낸 관련 질의에 "모법에서 '위원회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임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국회 입법조사처 "세월호 시행령, 문제 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시행령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져야 하지 않느냐"면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농해수위에서 의결해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해서 시정하도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다 됐었다. 그런데 인제 와서 청와대·정부가 말을 안 들을 거니 농해수위에서도 의결이 안 될 거라고 (여당이) 한다. 왜 그럼 (수석 협상 때는) 거짓말을 했느냐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 전 진행됐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선 국회법 수정 후 농해수위 의결 절차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농해수위 의결 및 시행령 시정 조치) 약속해내라는 것"이라면서 "시행령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내가 무슨 수로 약속하나. 해봐야 헛된 약속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상위법 훼손 시행령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국회법 통과는 약속해도, 농해수위 차원의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 의결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월호 시행령 빼곤 협상 마무리…'안갯속' 28일 본회의

강 의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세월호 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건 다 됐다. 그러니까 연계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부 언론이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내세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는 데 대한 항의성 발언이다.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제외하곤 다른 쟁점들에 대해선 대체로 이견을 좁힌 상태라고 밝혔다.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및 관련 특별위원회는 10월 말까지 활동토록 하고, 특위에 한해서만 한 회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요구해 온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강 의장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양보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사퇴 요구가 아닌 사과 요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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