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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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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

[김연명의 '국민 연금, 오해와 진실' ②]

국민 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 연금을 혹시 못 받지 않는지', '국민 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심지어 '국민 연금 탈퇴할 수는 없나요?' 같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가요? 한 편에서는 국민 연금을 불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에 제일 밝은 '강남 아줌마'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 연금 임의 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 가입자도 아닌 강남 아줌마가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국민 연금에 가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국민 연금은 그 어떤 사적 연금 제도나 은행 적금보다 확실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젊었을 때 100을 내면, 노후에 평균 150~180을 돌려줍니다. 단, 가입한 사람들에게만입니다.

<프레시안>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 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국내 최고의 공적 연금 전문가입니다.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술의 비밀은?)

오해 2. 국민 연금은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

앞선 기사에서 국민 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제도이고, 그렇기에 절반은 내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처럼 국민 연금은 '세대 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행 국민 연금 제도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험료를 이대로 두면 2060년에는 국민 연금 적립금이 소진됩니다. 적립금 소진 시점 즈음에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를 갑자기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제도나 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60년에 국민 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가정의 전제는 '보험료를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현세대의 보험료를 수십 년간 계속 동결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 적립금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김연명 교수는 "2060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자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어느 정도 짐을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짐을 어느 정도 나눠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곧 출범할 예정인 '사회적 기구'가 논의할 과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40년간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겠죠. 사실 10년 아니 당장 5년 후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60년 이후 국민 연금 보험료 등을 미리 정해놓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난센스입니다.

▲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등 청년단체가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적 연금은 강화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허환주)

'후세대 갈취론'에 대한 김연명 교수의 반론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세대(30~50대 부모 세대)는 자신의 부모(60대 이상 노인 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시적이지만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관련 기사 : "문형표 장관, 세대 간 '도적질'이 아니라 '연대'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국민 연금 적립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 수익금이 막대합니다. 이 수익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연금 지출 부담을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연금 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 연금 적립금은 총 595조 원이 쌓였는데, 이 가운데 투자(운용) 수익금은 221조 원(37.1%)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후세대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우선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대체율(급여 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고, 기금 고갈 시점을 2030년대 중반에서 2040년대 중반으로 연장했습니다.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연금 고갈 시점을 다시 2060년으로 늦췄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는 지금 노인 세대와 현세대(30~50대)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모두 넓은 의미의 사회적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각종 사회적 자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사적 노인 부양과 자식 교육비 부담, 본인 노후 준비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취업이 어렵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연명 교수는 "국민 연금 기금을 미래 세대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합니다. 가령 국민 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 등에 투자해 미래 세대의 적정 주거비를 보장하면 어떨까요? 현세대가 국민 연금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값싸고 쾌적한 주택을 준비해 주자는 것이죠.

대기업 등에 치중되어 있는 국민 연금 기금의 투자처를 국내의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내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세대 간 연대'를 자극하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세대 간 도적질"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미래 지향적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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