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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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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나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④]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

"어쩌다 하루가 아니잖아요. 1년 365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힘이 들죠."

유정아(33, 가명)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9~10시간이 넘는 노동, 퇴근한 후에도 쏟아지는 서류 업무, 업무 시간 중에 단 10분도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누군가의 대체 노동이 필요하고 점심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먹는 날들, 그런데 월급은 비슷한 사회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제일 꼴찌.

어린이집 선생님이 처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어느덧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의 일상을 또 외면한다면, 언제고 충격적인 사건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회에 걸쳐 우리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의 하루를 짚어보려 합니다.

전쟁 같은 점심시간 "무조건 5분 안에 밥을 먹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일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과 법은 거리가 멀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루 평균 9.6시간, 법인어린이집은 10.8시간, 직장어린이집은 9.6시간, 민간어린이집은 9.7시간, 가정어린이집은 9.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는 곳이 어린이집뿐이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나타난 시간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야근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 서류며 수업 준비 등을 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스스로 이 시간을 '초과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노동 시간은 평가인증이나 행사 준비 등이 없을 때, 즉 일상적인 상황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평가인증 기간에는 교사들이 거의 몇 달밤을 새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노동시간 가운데 휴식 시간은 단 1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점심시간도 별도로 없습니다. 인권위 조사만 보더라도, 91.6%가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하느냐'는 질문에도 90.8%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선생님의 점심 식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는 11년 차 교사 이수진(36, 가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5분 안에 무조건 밥을 먹어요. 내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아이 젓가락 바로잡아 주고, 또 한 숟가락 넣고 다른 아이 챙겨주고.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몰라요. 그나마 조금 큰 유아반은 괜찮죠. 영아반 선생님들은 진짜 점심시간이 전쟁터에요."

듣고 있던 신명선(51, 가명) 선생님이 거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밥을 조금만 가지고 앉아요."

마음 편히 먹기도 힘이 드니, 너무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밀어 넣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유정아 선생님도 "사실 식사시간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유정아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 실감이 납니다.

"집에서 제 아이 둘을 데리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서, 애들 먹이고 재우고 나면 그때야 배가 고프고 입맛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구쟁이 아이들 20명이 모여 조금씩 장난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출근해서도, 퇴근하고도, 휴일에도 쉴 시간이 없다
그나마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은 아이들의 낮잠 시간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께 보내는 수첩을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쉰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게다가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해도, 교실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지만, 유정아 선생님의 첫 직장은 직장어린이집이었습니다. 두 곳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쉬는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는 담임교사가 2명씩 배치됐었습니다. 낮잠 시간을 반씩 쪼개 쉴 수 있었던 거죠.

"앞뒤로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으니 보통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 30분씩 번갈아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쉴 수 있는 30분 동안은 교무실에 내려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도 수첩 쓰는 일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좀 더 편하죠. 교실에서는 커피도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교무실에 가면 커피도 좀 마시고 역시 쉬러 온 다른 선생님들과 '수다'도 좀 떨고요. 휴대폰에 온 문자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유정아 선생님이 일하던 직장어린이집은 교무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별도의 교사 휴게실이 없습니다. 교사 휴게실도, 교무실도 없다는 대답이 인권위 조사에서 78.7%에 달했습니다. 이런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유정아 선생님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되게 이상한 게요. 그때는 아이도 낳기 전인 '아가씨’였는데도, 30분만 그렇게 쉬고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더 예쁘고, 새로운 힘이 또 나고 그런 거예요."

유정아 선생님처럼 이른바 '투(two) 담임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습니다. 담임교사가 한 명뿐이면, 낮잠 시간의 '짧지만 강력한' 휴식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면서 유정아 선생님은 그 직장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지금, 유정아 선생님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민간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규모가 작지 않은 곳이지만, 직장어린이집 경험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 없죠. 교사들이 되게 힘들고 피폐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학대가 정당하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요. 새 학기 준비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3월 2일부터 새 학기인데, 2월 27일까지 아이들이 나오니 새 학기 준비는 주말에 나와서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할 게 많거든요. 아이들도 바뀌고 담임교사도 바뀌니 각 교실의 세팅도 바꿔야 하고, 교구도 새 학기용으로 다시 세팅해야 하고."

유정아 선생님은 "선생님도 좀 쉬어야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새 학기를 맞을 텐데, 바로 전날까지 출근해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

교사들이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해 일하는 것은 새 학기 준비 때만이 아닙니다. 인권위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47.1%가 토요일에도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에도 '가끔 근무한다'는 대답이 61.6%로, '하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비율(36.9%)보다 많았습니다.

인권위는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이같은 토요일 및 법정휴일 근무는 보육업무 외의 일을 할 시간이 평일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권위가 분석한 교사들의 '휴일 근무'의 이유는 행사준비, 수업준비, 보육일지 및 계획안 작성, 감사 준비, 환경 구성 등이었습니다.

"그 놈의 서류" 꼭 선생님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휴식시간도 없이 이어지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노동은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직무는 무려 150가지 가까이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수업을 하고, 배변 처리를 도와주고, 식사 및 간식을 챙기는 일 외에도 각종 사무 처리와 시설관리 업무까지 해야 합니다. 교실 뿐 아니라 화장실, 현관, 마당 등의 청소도 모두 선생님들이 합니다.

"심지어 오후 간식 설거지를 선생님들이 하는 곳도 있대요. 저도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그것도 임금이랑 관련이 있겠죠. 조리사 선생님을 오후까지 계시게 하면 월급을 더 줘야 하니까."

조리사 선생님은 오후 간식까지 준비하고 퇴근하고, 설거지는 교사들이 맡아 한다는 얘깁니다. 조리사 선생님을 별도로 고용하기 힘든 가정어린이집 가운데는 원장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는 곳도 많습니다.

유정아 선생님은 "어린이집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애들 돌보는 것 이외에 일이 많긴 참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좋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청소는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 어린이집의 일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하다면 잡다한' 일들 가운데, 공통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과도한 서류였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그놈의 서류"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그렇게나 많아요? 물어봤더니 이수진 선생님이 커다란 가방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가방에 일거리가 잔뜩이예요."

"근무시간에는 아이들 돌봐야 하니까, 서류는 퇴근 후 집에서, 혹은 주말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라 왔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학기 말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학기 말이라 아이들 평가서가 다 나가야 해요. 그것도 20명을 전부 일일이 써야 하죠. 새 학기 계획안도 내야 하죠. 매일 보육일지도 써야 하죠. 평가인증 준비하면 더 심하지만, 평소에도 서류가 쌓여요. 똑같은 안전 관련 체크리스트만 해도 몇 개씩 반복이에요."

세금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감사도 많이 받고, 감사는 대개 서류가 핵심이 됩니다.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김지혜(33, 가명) 선생님에게 서류 종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쓰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 일 년에 두 번 쓰는 것, 실행할 때마다 쓰는 것,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매일 쓰는 건 일일보육일지, 가정에 보내드리는 수첩, 안전점검표 이런 게 있고요. 보육일지는 월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보육일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화장실점검표, 창고점검표, 소화기점검표 이런 서류도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기록해야 하고요. 학기별로 쓰는 상담일지, 외부 견학 다녀오면 쓰는 견학보고서, 교사연수보고서 이런 것도 있네요.

교구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각반에 어느 교구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기록하고 도서뿐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도 모두 목록과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교구가 부서지면 부서진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폐기할 수 있고요. 새로 교구가 들어오면 상자 개봉 전, 개봉 후, 내용물 전부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요."

끝까지 다 듣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심지어는 독감이 유행하면 지자체에서 아이들 체온을 오전, 오후 각각 재서 서류로 남기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이런 '지시'는 "그만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서류 업무.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보육일지, 10명 중 7명이 업무 외 시간에 쓴다

물론 꼭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사용처를 분명하게 남겨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모두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볼 대목 아닐까요? 별도의 행정직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머릿속을 스칩니다. 교사들이 꼭 해야 하는 서류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특이사항이나 발달 상황을 기록하는 보육일지 정도 아닐까요?

유정아 선생님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일과를 기록하면서 발달 상황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새 학기가 되고 담당 교사가 바뀌더라도 새 교사가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 제대로 될 돌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이런 업무를 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보육일지도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육일지를 언제 작성하냐'는 질문에 인권위가 면접조사를 실시한 선생님들의 40.7%가 "귀가 후 집에서 작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 낮잠 시간(30.5%)에 작성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업무가 종료된 후 원에서 작성한다(26.8%)는 대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류들 가운데 보육일지만 놓고 보더라도, 10명 가운데 7명이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일이 많긴 해요. 그러다 보면 보육일지 쓰는 것도 밀리고, 밀리면 생각이 안 나니 그냥 대충 거짓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래의 목적이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 서류가 필요하다면, 서류 작성 시간도 수당을 줘야죠. 아니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수첩에 적은 내용과 일지 내용이 비슷하다면, 수첩에 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붙인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중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유정아 선생님의 말입니다. 목적과 의미보다 형식과 같은 포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을 지적해준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서류 작성 시간을 '초과 노동'으로 인정해주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관행과 문화에 대해 인권위가 "보육교사의 업무가 업무시간 내 종료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충원 등의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이 지난 2013년 6월의 일입니다. 그 후로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쏟아진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논의에서도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처음 어린이집 교사가 될 때 원했던 것, 애들이랑 신나게 놀고 밥 먹고 자고 다시 놀고 그런 것만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왜 신경질을 내거나 재촉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할 건 많고. 전날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하느라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그 서류 더미만 없어도, 아이들 다그칠 이유도 아이들에게 화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과도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괴물이 될 리가 있겠어요?"

'살인적인 보육현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곳이 일터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돌봄을 받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살인적인 보육현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 어린이집 교사가 처한 현실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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