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유출자가 자사 기자였다며 '사과문'을 띄운 데 대해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녹취록을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한 반성 없이 녹취록 전달 과정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처사라는 평이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이완구 녹취록 관련 '사과문' 논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오전 "이완구 보도 기피,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10일 자 <한국> 1면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 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을 비판했다.
<한국>은 해당 사고(社告)에서 녹취록 보도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이 후보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언련은 논평에서 이에 대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 흔적을 짙게 풍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명은 "이완구의 설명과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이완구 후보의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는 채찍에 굴복했거나, '총장 시켜주겠다'는 당근에 회유당한 셈"이라는 것이다.
민언련은 또한 자사 기자가 녹취록을 야당 의원실에 넘긴 것과 관련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한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녹음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한국> 입장에 대해 "대화에 참여한 일원이 녹취를 행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에 가려진 공적 영역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집중 검증을 받고 있는 총리 후보자와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이 후보의 사생활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자사 기자의 녹취록 전달 행위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14조에 근거한 것이나, 이같은 조항의 취지는 주식 및 부동산 정보 등을 이해당사자가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취재 내용을 보고받고도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언론의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데스크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인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1조의 내용으로, 윤리강령을 어긴 것은 <한국> 데스크"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상적으로 아마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야당 손으로 넘어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 보도를 하지 않은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도가 막히니까 아마 뭔가 이것을 세상에 빛을 보도록 해서 바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충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로를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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