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의혹에 대해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 문건의 최초 폭로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검찰이 삼성의 법무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후 성명을 내고 "2013년 10월 최초 문건 공개 시 삼성은 (사건을 보도한) JTBC 손석희 앵커에게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논리대로라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은 심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자, "세미나를 준비하며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가, 10여 일 뒤 입장을 번복해 현재까지 삼성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가 담긴 'S그룹 노조 전략' 문건에 대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문건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노사 조직, 각사 인사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인정해 조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벌금 500~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이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이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미 법원은 삼성그룹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검찰이 이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삼성그룹의 입장만 대변하고 삼성에버랜드 일부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했다. 이는 몸통은커녕 꼬리도 그대로 둔 채 깃털만 손댄 전형적인 축소 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삼성 수사로 다시 한 번 권력과 자본에 휘어진 검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런 휘어진 검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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