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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장 물고기 떼죽음, 현장 조사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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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장 물고기 떼죽음, 현장 조사 거부당해"

수원 시민단체 "삼성전자, 원인 규명 협조해야"

삼성전자 수원공장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수원시가 구성한 '민관대책단' 소속 시민단체 관계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원 환경운동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는 21일 삼성전자 수원공장 중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과 연결된 인근 하천인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는 지난해 10월 31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토구(雨水吐口)에서 백련교 하류까지 3킬로미터에 걸쳐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됐다.

죽은 물고기들은 내장이 터지고 등이 굽었으며 머리와 꼬리 색깔이 달라진 채 발견됐다. 집단 폐사한 어종은 얼룩동사리, 밀어, 미꾸리, 동자개, 가물치, 메기, 피라미, 붕어, 말조개 등 11종 이상이었다.

▲ 수원 시민단체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중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고기 집단 폐사에 삼성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그러나 사고 당일 조사에 나선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를 분석하지 않았고, 중금속과 유해물질 조사를 하는 대신 단순 수질조사를 의뢰한 끝에 '소독약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물고기가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공업체인 정도토건과 감리회사인 한미글로벌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반면에 수원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가 사고 당일 삼성전자 우수토구 등 세 지점에서 흘러나온 물을 조사한 결과,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되는 유독물질인 시안과 클로로포름이 검출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7일 확인됐다. 특히 클로로포름은 기준치의 8배 이상 검출됐다. 이는 소독약 성분 정도만 검출됐다던 수원시의 일반 수질검사 결과와는 크게 다른 내용이었다.
수원 시민단체의 요구 끝에 수원시는 '원천리천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민관대책단(이하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고 지난 15일 삼성전자 수원공장 현장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삼성전자 측의 거부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 측이 (민관대책단 관계자 중) 일반 시민은 들어올 수 없고, 수원시 공무원만 들어올 수 있다고 구두로 답했다"며 "삼성전자의 비협조로 사건 관계자 면담,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 원천리천 물에 들어가 '물고기 떼죽음, 삼성은 책임져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공사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농도가 약간 진한 상태에서 물을 방류했고, 물고기가 죽어서 수원시가 협력업체를 고발한 상태"라며 "수원시 조사 결과 소독약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물고기 폐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이 시민단체 관계자 현장 조사를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책단에 환경단체뿐 아니라 노동, 인권단체도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쓰는 전체 화학물질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대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리가 안 됐고, 정해지면 수원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수원 원천리천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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