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7일 진행된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찌라시'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리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 초기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하는 검찰이 어떻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정윤회 씨와 관련된 의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승마협회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이 날조된 것이며 사실무근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실제로 매우 크다.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현재 야당은 정윤회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9일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정윤회 사건 수사 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박근혜 정권 들어 심화된 사법기관들의 '정권 눈치보기'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대통령 인사권이 4곳 모두에 적용된다.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임명된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3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관철되는 여당이 1명, 또 여야 합의로 1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9명 중 8명이 대통령 영향력 아래 있는 헌법재판관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8명이 해산 의견을 낸 게 우연이 아니다.
이를 다 분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1공화국때는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당당하게 이승만 정권의 견제와 통제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도적 배경이 있다. 제2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을 판사들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첫 대법원장 선거(1961년 5월 18일)는 시작되려던 차 5.16쿠데타로 좌초돼 버렸지만.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미국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을 직선한다. 서울시장을 뽑을 때 서울시 검사장도 뽑는 식이다. 이렇게 뽑힌 검사장은 대통령과 여당 눈치도 봐야 하지만, 또 자신을 뽑은 시민이라는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따로 생기는 셈이다.
경찰청장도 현재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찰청장 인사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단박 인터뷰'는 2015년 <프레시안>이 새롭게 연재하는 조합원과 독자 참여형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기사는 곧 이어집니다. 조 교수가 추천한 '단박 인터뷰' 두 번째 주인공은 배우 김의성 씨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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