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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대통령, 찌라시? 누워서 침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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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대통령, 찌라시? 누워서 침뱉기"

김무성 "야당 비판 당연하나 고발은 과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관련기사 : 朴대통령 "찌라시에 나라 전체 흔들려 부끄럽다")한 데 대해 야당은 날선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최소한 유감표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은 얼마 전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린 데 이어 여당에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행동 지침을 내렸다"며 "어느 조간신문은 청와대 문건이 십상시 모임 참석자 증언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한다. 누가 봐도 찌라시가 아닌 대통령기록물 또는 공공기록물이 분명한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고 박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에서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정식 보고까지 했다는 보고서를 한마디로 '찌라시'라고 폄하했다. 누워서 침뱉기"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적발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 보고서를 검찰 수사도 하기 전에 찌라시 취급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차라리 폐지하는게 나을 것"이라며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이런 추문이 터져나온 사실부터 부끄러워해야 하고, 추문의 원인이 된 자신의 인사 방식과 국정운영 방식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어제 오찬에서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으나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위기의 진원지이자 당사자가 된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대 쇄신을 통해 비선이 아닌 정상적 시스템 의한 국정운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 문건은 청와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청와대 발(發)로 작성했고, 작성한 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도 청와대"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비서관 3사람은 15년간 우직하니 일만 한 직원일 뿐이다'. '실세는 진돗개다' 했다 하니 진도가 고향인 제가 무척 난처하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 친박계, 정윤회 논란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공세를 '과하다'고 맞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 파동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의혹 제기와 비판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을 다시 또 고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 이 일을 이용해서 여권을 흔들려 하는 의도로 보여 과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野, 정윤회 김종 등 12명 檢고발·수사의뢰)

친박계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비박계인 김 대표보다 한 발 더 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도를 넘었다"며 "정치 도의상 금도를 벗어난 일에 우려하고 있다. 비서실 12명을 무더기 고발한 것은 대통령 국정운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일로 국정 마비라는 상황까지 될까 우려"라고 했다. 모처럼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한 '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번 논란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에서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가서 사진을 찍고 고소하는 퍼포머스를 했다"며 "무고죄라는 죄가 있다"고 했다. 주 의장은 역시 판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고소장 낸 팀장은 법관 출신이다. 일반인은 고소하고 무혐의로 밝혀져도 무고죄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는 무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며 "사법 당국도 무고가 되는지 철저히 봐 달라"고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온 정국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다. 최종사실과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성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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