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의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분신으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가 일하던 곳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의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현재의 용역업체는 이 아파트와 1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며 일을 해 온 곳"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씨의 분신 등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보복성 해고'인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기간 종료지만, 최근 있었던 이만수 씨의 분신 등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일부 입주민들은 '노조가 있어서 자꾸 시끄러워진다'는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2년으로, 현재 68명의 경비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불투명해지는만큼,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조도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7일 이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가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 씨는 지난 7일 사망했다.
이 씨는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와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 분신했다. 이 씨의 사망 이후 노조는 아파트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보상책 등을 놓고 교섭을 벌여 왔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렬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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