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환송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환송

회계 조작 의혹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따른 것"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재판부는 2009년 4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 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해 해당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 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 등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심 재판까지 노사가 치열하게 다투었던 '회계 조작' 논란, 즉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에 의한 회사의 경영위기 과장 논란에 대해선 회사 측의 회계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의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됐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파업 2000일을 맞아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선명수)

앞서 지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 생산직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2646명의 정리해고안을 발표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지만,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이후 노조가 77일간 옥쇄 파업을 벌인 끝에, 같은해 8월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휴직 462명, 희망퇴직 353명, 정리해고 165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해 손실의 과다계상 등 회계를 조작했고,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지난 7일간 법원 앞에서 2000배와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관련 기사 : 쌍용차 파업 2000일, "죽음의 시간은 여기까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일지

2009년 1월8일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009년 4월8일 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첫 번째 사망자 발생
2009년 4월13~14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84%로 총파업 가결
2009년 5월13일 쌍용차노조 평택공장 70미터 굴뚝농성 돌입
2009년 5월21일 쌍용차노조 전면총파업 돌입
2009년 5월 27일 두 번째 사망자 발생
2009년 5월31일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2009년 6월8일 쌍용차 사측 980명 정리해고 단행
2009년 6월10일 쌍용차 사측, 관제데모 시작
2009년 6월11일 세 번째 사망자 발생
2009년 6월21일 네 번째 사망자 발생
2009년 6월22일 쌍용차 사측, 노조에 5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노조 간부 9명에 가압류 신청
2009년 7월2일 다섯 번째 사망자 발생
2009년 7월20일 여섯 번째 사망자 발생
2009년 7월21일 경찰, 평택공장에 최루액 살포 시작
2009년 7월22일 경찰, 파업 조합원에 테이저건 사용
2009년 7월30일 쌍용차 노사 교섭 시작
2009년 8월2일 교섭 결렬 및 공장 내 전기공급 중단
2009년 8월4~5일 경찰특공대 투입해 파업 진압
2009년 8월6일 노사 협상 타결 (정리해고 대상자 중 462명 무급휴직, 353명 희망퇴직, 165명 정리해고)
2010년 2월20일 일곱 번째 사망자 발생
2010년 4월25일 여덟 번째 사망자 발생
2010년 5월4일 아홉 번째 사망자 발생
2010년 11월10일 정리해고자 156명 해고무효소송 제기
2010년 11월19일 열 번째 사망자 발생
2010년 12월14일 열한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1월13일 열두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2월26일 열세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3월1일 열네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5월10일 열다섯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10월4일 열여섯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10월10일 열일곱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11월 2일 쌍용차, 인도 마힌드라사에 매각
2011년 11월8일 열여덟 번째 사망자 발생
2011년 11월10일 열아홉 번째 사망자 발생

2012년 1월12일 법원, 해고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1심)
2012년 1월20일 스무 번째 사망자 발생
2012년 2월13일 스물한 번째 사망자 발생
2012년 3월12일 경찰, 수사 우수 사례로 쌍용차 진압 선정
2012년 3월30일 스물두 번째 사망자 발생
2012년 4월5일 대한문 앞 희생자 분향소 설치
2012년 8월4일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석방
2012년 9월20일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2012년 10월8일 스물세 번째 사망자 발생
2012년 11월30일 해고자들, 송전탑 농성시작(171일)
2012년 12월4일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후 대선 뒤 무산)

2013년 1월17일 스물네 번째 사망자 발생
2013년 3월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등 489명 복귀
2013년11월29일 수원지법,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46억8000만 원 배상 판결

2014년 2월7일 서울고법, 해고무효소송 원고 승소 판결(2심)
2014년 4월23일 스물다섯 번째 사망자 발생
2014년 10월13일 수원지법, 해고자가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2014년 11월4일 쌍용차 해고자, 대법원 앞 노숙농성 및 2000배 돌입
2014년 11월13일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최종 선고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