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수 이승철 씨의 입국 거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했다. 노래의 발표는 상관없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입국 거부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 개인 정보에 해당돼 자세한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 씨의 과거 대마초 흡연 이유를 들어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씨 측은 이 씨가 지난 8월 독도를 방문해 공연을 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입국거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서울 외교부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4시간여 동안 억류됐다. 이씨는 결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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