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세월호法 협상, '박근혜 가이드라인' 못 넘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세월호法 협상, '박근혜 가이드라인' 못 넘었다

여야 합의 이뤘지만…남은 과제는?

여야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세월호특별법 관련 3차 합의에 이르렀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태다. 여야는 30일 기존의 '8.19 합의안'에 더해, 특검추천위원회가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군을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선에서 3차 합의를 이뤘다. (☞관련기사 : 세월호법 '불완전 합의', 유족들 반발할 듯) 특검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인의 2배수인 4명의 명단을 확정할 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

그러나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어 새 합의안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첫 발이 되기엔 미흡해 보인다. 당초 야당의 협상안은 특검후보 2배수 확정 과정에서 '여야'가 아닌 '여야 및 유가족'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라는 부분은 결국 빠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지도부가 30일 저녁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입법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합의안의 2번째 항목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나, 3번째 항목인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는 내용은 추가 논란의 소지를 남긴 대목.

여야 모두 세월호 협상 국면의 교착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압박 속에 협상 종결에 목표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후 논의의 과제로 남겨둔 봉합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불완전한 합의'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유가족을 제외하고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검추천위에 제시"한다는 내용과,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보인 세월호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유가족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대내표는 이날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 중간 유가족하고 다 얘기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실들이 지워져 가고 있다"고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와 야당의 복잡한 속사정 탓에 이전 합의안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8.19 2차 합의안'을 "마지막 결단"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힘을 발휘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 정상화와 법안 처리를 종용하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3차 합의안' 따른 진상조사위 활동, 한계는?

3차 합의안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역시 남은 과제다. 여야는 지난 8월 7일자 합의와 같은달 19일자 재합의안 등을 통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 각 5인, 대법원장·변협회장 각 2인, 유가족 측 3인의 추천으로 구성된 17명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최장 21개월) 합의됐었다.

진상조사위 산하에는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배·보상 등 3개 분과를 두고, 특히 진상조사 분과는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료요구권·동행명령권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일관되게 강제 구인과 압수수색을 가능케 하는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주장해 왔다. 유가족대책위는 수사·기소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버금가는 방안이라도 채택돼야 한다고 했고, 사실상 그 '버금가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특검을 추천하는 데에 유가족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상조사위가 특검 발동에 합의하게 되면, 총 7인으로 특검추천위가 구성된다.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고 변협 회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이 가운데 여당 추천 인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8.19 재합의'(2차 합의)에 의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야당·유가족보다는 정부·여당 쪽 입장에 가까운 인사가 4:3으로 다수가 될 확률이 많다. (☞관련기사 : 합의안대로 하면 '세월호 특검' 누가 될까?)

야당과 유가족이 특검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2인의 후보를 2배수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유가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다만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목상 논쟁거리지 실질적 논쟁은 아니다"라며 "특별법 협상의 역사성을 놓고 볼 때, 새정치연합이 유가족 뜻에 반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우리(야당) 사이의 합의에는 유가족을 넣기 어렵지만, 우리와 유가족 사이에는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